【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여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변론종결】2021.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0,189,2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미국법인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임일혁 조효정
사건번호
2021누10237
경정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