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1465 판결
【변론종결】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391,641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56,79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595,891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464,374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6,215,528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2)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제휴업체는 각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제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일, 월, 반기 등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였는바,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갑 제5, 7호증"을 "갑 제5, 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제휴업체간의 계약 내용상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와 제휴업체의 숙박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휴업체는 원고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나 주된 계약의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공하는 기타 용역은 주된 용역인 숙박계약 중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작성 연원일"을 "작성일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의 "적어도 ... 주장한다."를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다음 계약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고, 제휴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며, 이러한 결론은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이전 거래와 ... 상이한"을 "상이하고, 개별 공급단위에서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다른 고객과의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대가를 수령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사건번호
2022누356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