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권)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지현)
【변론종결】2021. 6. 11.
【주 문】
1.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부양료로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년경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은 위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1은 2001.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다. 당시 피고는 소외 2와 혼인생활 중이었다.
다. 피고와 소외 1은 2001. 5. 10.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소외 1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원고의 양육비 월 800,000원, 2002. 3. 31.까지 10,000,000원, 2004. 5. 1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3년 이내인 2004. 5. 10.까지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자동소멸된다. 피고는 원고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라. 소외 1은 2001. 9.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26237호로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2. 4. 12.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1.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2가 요구한 ‘친자확인’을 아니하기로 한다. 2. 원고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소외 1로 정한다. 3. 소외 1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양육비 등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아니한다. 4. 소외 1은 원고의 호적을 피고와 피고의 처인 소외 2 사이의 호적에 입적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소외 1, 피고, 소외 2는 상호간에 여하한 내용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소외 2는 이건 합의와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단193788)을 취하한다. 7. 소외 1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소외 1, 피고, 소외 2가 각자 부담한다.
마. 소외 1은 원고가 출생한 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양육하였다.
바.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3.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과거부양료 지급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父) 또는 모(母)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친자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부 또는 모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점, ② 양육비와 부양료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그 법적 성질과 요건 등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외의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면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과거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고를 양육한 소외 1이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외의 출생자인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지 청구를 하면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과거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양료 액수에 관한 판단
소외 1이 원고를 출산하게 된 경위, 출산 이후의 정황, 과거 양육 상황 및 환경, 예상되는 생활비용 및 교육비용, 소외 1과 피고의 건강 상태, 소외 1과 피고의 직업 및 소득과 재산 내역,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조정의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부양료로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부양료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영수
사건번호
2020드단131595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