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박성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5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하태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98043 판결
【변론종결】2024. 12. 4.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원고가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한다.
라.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제3예비적 청구,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공유자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제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4. 제3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공유주주임을 확인한다.
5.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사이에서,
가. 주위적으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공유주주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공유주주권의 확인 또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의 주주권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였다가, 이 법원 2023. 4. 5.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추가하였고, 2024. 12. 3.자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명의개서 청구 부분을 주위적 및 제1예비적으로 하고, 피고들에 대한 기존의 각 확인청구 부분을 제2, 3예비적 청구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경과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를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위적, 제1예비적으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제2, 3예비적으로 각 확인청구를 하면서 이와 별개로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단독주주임의, 예비적으로는 공유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취지 변경신청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함이 상당하다.
다만, 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자체만을 보면 이는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회사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에 대응한 예비적 피고로 삼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본문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의 위 변경신청 중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회사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예비적 피고로 삼은 부분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하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의 두 번째 표 위의 행부터 제4면 아래의 표 위의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한편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 회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2020. 5. 15. 기준2020. 11. 13. 기준2022. 12. 31. 기준2023. 1. 30. 기준 피고 31,036,800주172,800주216,000주316,800주 피고 2360,000주360,000주360,000주360,000주 피고 443,200주43,200주864,000주763,200주 피고 5?792,000주?? 합계1,440,000주1,440,000주1,440,000주1,440,000주
사. 한편 원고는 2020. 2. 26.경 피고 2, 피고 3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5. 11.경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 계속 중이다(서울가정법원 2020느합1225).
아. 원고는 2021. 8. 10. 피고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공유주주로서 명의개서를 마쳐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작성일자를 ‘2016. 9. 30.’, 당사자를 ‘망인과 소외 2’로 하는 아래와 같은 각 내용을 포함한 주식전환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 이혼 최종 협의내역(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주식전환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를 ‘이 사건 동의서’, 이혼 최종 협의서를 ‘이 사건 협의서’, 이행 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이들 문건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처분문서’라 한다).』
○ 제1심판결 제4, 5면의 표 중 "(을 제3, 44, 91호증)"을 "(을 제3, 44, 91, 149의 2호증)으로 "(을 제15, 45, 90호증)"을 "(을 제14, 45, 90, 150의 1, 3호증)"으로, "(을 제34, 46, 89호증)"을 "(을 제34, 46, 89, 125, 151의 2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 5면의 표 내용 중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행 확약서〉(을 제123, 152의 1호증) 망인은 소외 2와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종류를 불문한 모든 재산은 소외 2, 피고 2, 피고 3 외에 무상 양도, 증여를 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 및 채무 미상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이혼 협의서, 동의서, 전환서, 각서 등에서 확약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는 계약위반으로 망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특히 계약위반이 이혼원인제공자들과 관련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재산의 유출 발생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회사 재산의 무단 혹은 무상 양도나 유출될 경우, 주주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기타의 문제로 주주의 이익을 해할 때에는 망인이 소유한 주식지분 49%를 즉시 피고 3에게 반환하고 주식의 명의를 피고 3로 변경하고, 망인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의 행사에서 배제된다.(후략)』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23, 44호증, 을 제1 내지 3, 15, 32, 34, 36, 44 내지 46, 89 내지 91, 125, 133, 145, 149 내지 152, 169, 17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 5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각 확인청구 부분(제2, 3예비적 청구)의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피고 5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가)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 중 1/3 부분의 단독소유자이거나, 위 주식 전체의 준공유자임을 이유로 피고 5와 사이에서 원고가 주주임의 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5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주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처분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제3자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주주권의 귀속에 대한 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5는 2020. 11. 13.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792,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가, 2022. 12. 31. 및 2023. 1. 30. 기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된 피고 5를 상대로 원고가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5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각 확인청구(제2, 3예비적 청구) 부분
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앞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단독 또는 공유주주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는 직접 주주임을 증명하여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 중 1/3 부분에 대한 단독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자체를 전제로 살피건대, 원고는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단독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그 주장 자체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제3예비적 청구)의 경우 아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의 법률관계가 잠정적 준공유 상태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공유주식으로의 명의개서절차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제1심은 이와 다른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 부분과 쟁점을 같이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이 부분 소를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①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일 공유주주가 주식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회사가 그 공유주주의 주주권 자체를 부정하면서 공유주주로의 명의개서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주주지위를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 공유주주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기본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주권과 그 행사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상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유주식으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공유주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의 성격을 갖는 주주권에 있어서 그 주주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그 기본이 되는 주주권의 유무와 범위에 있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권 확인의 소 역시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소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2023. 4. 5.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들의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2024. 12. 3. 청구취지를 재차 변경하여 다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으로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018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소송의 경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공유주주 확인 및 단독주주 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단독주주 확인 부분을 인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 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가 2023. 4. 5.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위적으로 제1심에서 각하된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공유주주 확인 부분의 인용판결을 구하고(현재 제3예비적 청구) 위 각하 부분이 유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공유 내지 단독명의로의 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2. 3.자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원고는 2024. 9. 24.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위 변경신청서에는 주위적 및 제1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제2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단독주주 확인을, 제3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주주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항소취지 변경의 취지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에서, 다만 제1심에서 각하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불복하고, 이와 동시에 각하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2024. 12.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자, 같은 날 제1심에서 승소한 부분을 취하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위 각 변경신청을 통해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각 변경신청은 제1심에서 인용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무관하게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고 그 심판의 순서를 변경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기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소와 피고 회사에 대한 단독주주 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각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은 망인의 이 사건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235,200주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만일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에 있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의 공유주식으로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 2, 피고 3과 준공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피고 회사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
다) 또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235,200주의 단독주주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피고 2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 만일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주식을 준공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피고 2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
2) 판단
가) 공동상속 주식의 소유관계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2023다221144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살피건대, 망인이 2019. 8. 27.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가 망인이었던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2, 피고 3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아 위 주식에 관한 법정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가진 공유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은 상속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그 재산이 분할되어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개별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등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단독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에 대한 권리 등을 피고 2, 피고 3과 잠정적으로 준공유하는 상태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을 통해 원고 또는 피고 2, 피고 3이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마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확정적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준공유관계에 따른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유주식으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1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3조 제2항),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지정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이를 단순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만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할 염려가 있다면 그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등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단독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2, 피고 3과 준공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확인받은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등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에 대한 공유주주임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3은 망인에 대한 채권을 망인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 3이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은 피고 3의 소유로 전환되었다.
나) 이 사건 동의서는 ‘이혼의 원인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해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와 기타 불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피고 3에게 귀속되도록 정한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2019. 1.경 피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주식회사 △△소프트(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해 피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을 양수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 반면 피고 회사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가 주주들의 동의 없이 양도되어 매출 감소 등 영업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이 사건 동의서에서 정한 정지조건, 즉 이혼의 원인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해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 무렵인 2019. 1. 14.경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피고 3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었다.
다른 한편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교통사고는 소외 4가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소외 4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소외 4로 인하여 주주인 망인에 불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교통사고 무렵인 2019. 8. 24.경에도 이 사건 동의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충족되었다.
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사망한 2019. 8. 27.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동의서의 자동전환 약정에 의하여 피고 3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이 법원 감정인 소외 5의(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 부분은 망인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날인된 망인의 이름 다음의 인영은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일단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장 도용의 주장을 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다. 원고의 인장 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문서상 망인의 인영 부분은 소외 2나 피고 2, 피고 3이 망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된 것으로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앞서 든 증거, 갑 제14, 22, 27, 30 내지 34, 38 내지 40, 42, 43, 49 내지 52호증, 을 제10, 51, 84, 109, 112, 113, 124, 134 내지 143, 153 내지 156, 158, 164 내지 168, 178, 18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동의서, 확인서, 협의서는 2022. 2.경 최초로 이 사건에 제출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인영의 날인 위치가 다른 2건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이 사건 확약서의 경우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2. 29.경 최초로 제출되었고, 2023. 8. 28. 추가로 1건이 더 제출되었다. 이와 같이 중복하여 제출된 이 사건 각 처분문서는 작성일자를 ‘2016. 9. 30.’, 당사자를 ‘망인과 소외 2’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형식이나 일부 내용, 날인된 인감의 위치 등에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문서와 함께 피고들은 망인이 2009년경 피고 3으로부터(을 제166호증), 2010년경 소외 2로부터(을 제164호증), 2012년경 피고 2로부터(을 제165호증) 각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제출하고, 위 각 차용증상 차용금의 변제기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2016. 9. 30.자 각 차용증, 2019. 6. 5.자 차용증(피고 3 명의)도 제출하였다(을 제84, 153 내지 156, 167호증).
나) 소외 2는 2016. 4. 16.경 내지 같은 달 19.경 무렵 망인에게 ‘혼외자(원고)를 회사에 출근 시킬거라고, 당신이 학벌 없는 것 그 혼외자가 풀어주었다고 잘 하고 있는 수의사 그만두고 회사 출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배우고 구글도 접속해서 자랑이 늘어졌더니’, ‘당신의 혼외자(원고) 아들은 회사에 불러들인다고 트레이닝 다 시켰다고 했으니’, 피고 회사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통째로 당신 혼외자(원고) 자식에게 줄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망인은 이혼 후 소외 3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망인의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6에게 등기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소외 6은 2016. 8. 19. 망인에게 위 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4부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망인은 2016. 9. 19. 발급용도를 ‘일반용’으로 하는 인감증명서 3부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소외 3 회사 설립을 위하여 위 인감증명서 중 1부를 사용하였다.
라) 망인은 이혼 이후 피고 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경남 진주의 자택에, 소외 2, 피고 2, 피고 3은 서울에 위치한 □□동 부동산에 각 거주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일자인 2016. 9. 30. 당시 망인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피고 회사의 행사 장소에 방문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9. 8. 24.(토요일) 소외 4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9. 8. 27. 사망하였다. 피고 3은 망인이 사망한 후 대행업체를 통하여 망인의 거주지와 유품을 정리하였고, 망인이 거주하던 자택의 열쇠를 교체하여 이를 보관, 관리하였다(이 법원 제5회 변론조서). 피고 3은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자택에 머무르기도 하였고, 소외 2 등은 망인이 보관하던 자료나 서류 등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 부동산으로 옮겨 놓았다(피고 2023. 10. 4.자 준비서면 제13면). 한편 소외 2는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 생전인 2019. 7. 5.경 망인 명의의 계약서에 망인의 도장 중 일부를 망인 대신 날인하여 주기도 하였다(을 제185호증 참조).
바) 감정인은 2024. 6. 10. ㉮ 동일인에 의하여 날인이 이루어졌는지는 논단키 어려우며, ㉯ 감정대상 문서에 대한 인육압착전사실험에서 각 연도별 감정대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각 연도별 수집문건에 날인된 인영보다 미세하게 늦은 시간 전사 반응하였고, 감정대상 문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광 반응 등은 현출되지 않았으나 외부 오염, 특히 열을 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구김이나 훼손된 상태가 나타나 결과적으로 감정대상 문서들의 작성년도를 논단키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또한 감정인은 2024. 9. 6.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 감정대상 문서 중 대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구김이나 A4 용지의 수축현상이 미세하게 관찰되었고, ㉯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보관된 문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부 지면에 외부 오염에 의해 부분 얼룩지거나 구겨질 수도 있겠으나, 감정물 20매의 A4 용지 전체 문서들이 구겨지고 워드 문자 위에 지발 등 이물질이 떠 있는 상태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보관된 문서로 보기 어려우며, ㉰ 만일 감정 목적물에 열을 가하여 문서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인영의 유성분이 열을 가하여 건조되는 상태가 됨에 따라 인영압착실험은 오차가 생겨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인영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소외 2 등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은 복멸되었다. 한편 그 밖에 을 제48, 80, 124, 138, 139, 174, 177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을 제3, 15, 34, 44 내지 46, 89 내지 91, 125, 149호증의 2, 150호증의 1, 3, 151호증의 2, 152호증의 1)는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가) 피고 3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거나 망인의 자택을 관리하고 망인 자택에 있던 서류 등을 □□동 부동산으로 옮기기도 하였고, 소외 2는 2019. 7.경에도 망인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한 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소외 2와 피고 2, 피고 3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인영을 포함한 유품들을 지배·관리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도장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날인된 망인의 도장을 분실하였다거나, 평소 망인은 자신의 도장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녀 사고 당일 소외 4가 망인의 도장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가 아닌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앞서 본 의심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나)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전후하여 소외 2 측에 ‘원고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22호증 참조) 실제로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원고와 함께 소외 3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를 원고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할 때, 망인은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일자 무렵까지도 원고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거나 원고를 통한 경영권 승계를 의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하여진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의 명의대로 그 소유권과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망인과 소외 2가 직접 마련한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망인이 직접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정하였음에도, 굳이 망인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피고 2, 피고 3에게 피고 회사의 모든 경영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하거나 피고 3이 언제든지 망인 명의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처럼 소외 2와 피고 2, 피고 3이 망인과 직접 상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각 처분문서는 그 작성 경위나 시점 및 망인의 당시 태도나 의사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망인이 이러한 합의를 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피고들은, 망인의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나 위신을 고려하여 일단 주식을 이전하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거나 가족 내부의 채무관계의 정산이 화해권고결정에 명시되지 않아 별개로 이 사건 각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 시점, 경위, 내용 및 망인의 의사 등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주장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은 합의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문서 중 최초로 제출한 을 제3, 15, 34호증은 초안이고, 위 초안들의 원본 문서는 폐기되었는데 이를 피고 3이 USB에 스캔본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이다’. ‘나중에 제출한 문건들이 각 처분문서의 실질적인 최종본이며, 위 각 처분문서의 최종본은 망인과 소외 2뿐 아니라 실질적 당사자인 피고 2, 피고 3까지 총 4부씩 작성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들 설명에 따를 때, 소외 2와 피고 2, 피고 3은 망인의 문서를 제외하더라도 각 문서별로 최종본을 3부씩은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굳이 최종본이 아니라 이미 폐기되어 단지 스캔파일로만 남아있는 초안을 선택하여 제출하였음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그 작성일자인 2016. 9. 30.에 이 사건 각 처분문서를 한 번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2023. 8. 28.자 증거설명서 제9면), 원고가 2023. 8. 29.경 위 작성일 당시 망인이 경남 진주에 있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자 다시 위 각 처분문서의 작성일자를 2016. 10. 26. 내지 같은 달 29.경이라면서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망인과 소외 2가 실제 작성일자와 달리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일자를 2016. 9. 30.로 소급하여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시점에 관한 설명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다.
라)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들은, 망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담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감증명서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문서와 관련되어 발급되었다고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들은, 사감정인 소외 8이 이 사건 각 처분문서 중 일부 문서를 감정한 결과 2016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망인의 습관이나 날인 자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망인의 인영은 망인이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소외 8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대상 문서와 비교 문서 사이의 전사속도 차이가 발생하여 감정 대상 문서 등이 2019. 8. 이후 또는 2021년경 이후에 날인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문서는 망인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제174호증 참조).
그러나 피고들 역시 작성시기 감정의 기술적 한계나 부정확성을 자인한 바 있고 특히 감정인은 감정대상 문서가 열에 의하여 오염되어 동일인에 의한 인영의 날인 가능성 및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감정결과가 모두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소외 8은 일부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 사건 감정결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소외 8의 일부 감정결과나 의견에 이 사건 감정결과보다 더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감정대상 문서와 비교 문서 모두 날인이 우측으로 45° 이상 기울어진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인영은 망인에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감정대상 15개 문서에서 동일 작성연도 비교문서에 비하여 인영이 미세하게 늦게 전사되는 특징이 발견되었으므로 비교문서와 유사한 시기에 날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이를 통하여 동일인의 날인과 연관성을 곧바로 논하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열에 의하여 오염된 문서의 경우 인영압착실험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인영압착실험의 전사속도 차이 역시 작성시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그 밖에 감정인의 동일인에 의한 날인 가능성이나 작성시기에 관한 위 의견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명백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여전히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이 사건 각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3의 소유로 귀속되어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피고 회사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2, 피고 3과 함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준공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원고가 위 주식에 대한 공유주주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배광국 박형준
사건번호
2023나2006442
주주지위확인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