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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기타(금전)
사건번호

2024다299144

기타(금전)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4-0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2017. 5.경 피고와 ‘2017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7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이 보험기간 중에 의료사고 분쟁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는 ‘△△△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이 사건 협회는 2018. 5.경 피고와 ‘2018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8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년 협약과 2018년 협약은 제12조(보험조건)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있었는데, 2017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 규정은 2018년 협약에서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이하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협회 회원인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험기간을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로 하는 환송 후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피보험자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하여 인수거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마.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인수제한조항에 따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고 할증 등에 관하여도 2017년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보험조건이 적용된다. 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에 의하면 그 조항의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그와 달리 2018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협약 제12조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기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환송 전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갱신거절의 효력에 관하여 2017년 협약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018년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원고가 2018년 협약 적용기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2018년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