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1]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4. 16. 선고 2025노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그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억 4,54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범죄수익인 압수된 현금 28억 4,545만 원(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위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수 있다. 위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이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가 임의적 몰수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임을 전제로 몰수를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4. 16. 선고 2025노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그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억 4,54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범죄수익인 압수된 현금 28억 4,545만 원(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위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수 있다. 위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이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가 임의적 몰수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임을 전제로 몰수를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