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 ○○-○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3. 7. 24.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5. 17.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 4. 28. 준공인가와 2020. 12. 17. 소유권 이전고시를 순차적으로 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소외 고○○(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 ○○-○ 외 1필지 ○○○아파트 215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2016. 12. 15. 청산금 11억 원의 공탁을 마친 다음, 2017.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1,100,805,000원(= 청산금 11억 원 + 법무사수수료 850,000원)으로 잡은 다음,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44,032,200원, 지방교육세 4,403,200원, 농어촌특별세 2,201,610원 합계 50,637,0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무사수수료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3. 3. 11.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무사수수료를 제외하여 달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2023. 9. 26. 당초 신고납부세액에서 합계 37,030원(취득세 32,200원, 지방교육세 3,220원, 농어촌특별세 1,610원)을 감액 환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3. 3. 11. 한 경정거부처분은 원고의 감액청구액 중 잔존하는 합계 12,100,000원(취득세 11,000,000원, 지방교육세 1,100,000원)에 한하여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거용 건물의 외관 및 구조가 현존하는 상태였는바, 따라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 2018. 1. 2.)에 의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고가 당초 신고ㆍ납부한 바와 같이 같은 항 제7호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18. 1. 1.을 기준으로 그 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가 완료되었더라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만, 2018. 1. 1.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이주가 완료되어 주택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 의해 2018. 1. 1.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의 외관 및 구조가 현존하였을지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피고 주장의 골자이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후문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代)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취득 시점(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앞으로 청산금을 공탁한 2016. 12. 15.경으로 볼 것인지,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2017. 2. 27.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불문한다)을 기준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산정에 위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 괄호 부분에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른 ’주택‘인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어느 정도의 보수를 거쳐(이마저도 신축건물에 준할 정도의 양호한 상태로 보수가 이루어져야만 주거로 사용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위 주택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단수가 이루어졌고 소외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취득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는 상태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이르러 더는 주택이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비록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안이지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은 축조된 이래 수십 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2017. 2. 10. 이전까지 소외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래와 같이 주거용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8. 1. 1.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의 종전 유권해석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법부를 기속하는 효력을 자체적으로 가질 리 만무할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한 피고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범위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3구단7818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