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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3구단7154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서울행정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7-12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8. 원고의 부친 ○○○와 사이에, ○○○로부터 서울 강서구 ○○○ 1490, 9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되,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3.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에 따른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55,080,000원, 지방교육세 1,836,000원 합계 56,91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유상거래세율(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와 관련하여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가목 또는 라목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원고의 소득 등을 통하여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제1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제7조 제11항 제1 내지 4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을 유상취득이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이와 더불어 ①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2항은 채무인수 방식의 부담부증여는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단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7. 12. 26. 개정으로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계약 이외에 별도로 대가지급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계존비속 간에 채무인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경우 새로 도입된 법 제7조 제12항 단서는 무용한 규정이 되어 버리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주택 취득의 경우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보다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높아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에는 인적 특수성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것인바, 위 단서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인수 방식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단순히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그 실질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법 제11조 제1 내지 4호의 규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만 인수된 채무액 상당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득 증명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인수의 진실성ㆍ실질 유상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의 하나로서 필요한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이전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은 2013년 귀속부터 2022년 귀속까지 합계 133,045,480원(매년 최저 3,015,000원에서 최고 21,060,9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득공제증명에 따른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액수는 2013년 10,169,089원, 2014년 7,335,777원, 2015년 7,648,420원, 2016년 8,363,700원, 2018년 11,266,292원, 2019년 11,127,182원, 2020년 11,580,1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3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의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위 규정의 문언의 의미, 앞서 살핀 위 규정들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이 사건 아파트 수증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 그 밖에 원고의 재산이 있어 그 재산 가액이 이 사건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 ○○○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2억 7,000만 원과 자신의 소득 등 8,000만 원을 합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된 제7조 제12항 단서를 무용하게 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8, 39,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부친 ○○○, 모친 ○○○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원고가 2022. 9. 22. 5,000만 원, 다음날 3,100만 원을 ○○○에게 송금한 것은 성남시 중원구 ○○○ ○○○○○○○○○오피스텔 제309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자신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8,000만 원에 관하여 그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나 계좌 잔액을 밝히고 있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라목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신고 당시 수술 후 깁스를 한 상태로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어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직원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과다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판단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