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원고의 주장 요지)을 추가한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준비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위 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인 2018. 4. 1.이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2)”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8쪽 19행의 “볼 수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을 “㉣”로 고쳐 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호는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제1심판결문 9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3행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만을 산정하여야 하고,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음은 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다(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5누4687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