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의 모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신탁재산의 상속’은 상속인의 신탁재산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신탁재산의 상속이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그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자가 수익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즉, 수익권의 내용에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면)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라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한 것과 사실상 같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과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사실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을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6871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