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4구단6070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서울행정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0-30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부 ○○○은 서울 종로구 ○○○ 136-4 소재 토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3. 4. 5. 원고에게 이 중 1/2 지분소유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21. 11. 7. 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고 한다). 고인은 사망 당시 ○○○ 토지 외에도 고양시 ○○○ 230-2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하 ‘○○○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1.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1,621,090원을 2021. 12. 29.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3.5%)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32,053,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2. 6. 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인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증여계약은 2013. 4. 5. 이루어진 반면, 서울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보다 나중인 2017. 8. 2.이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2020. 8. 12.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그 부칙 제6조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과세율 적용규정이 신설될 당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까지 하는데, 위 내용에 관한 원고의 신뢰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증에 의해 취득한 시점은,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임원택)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은 때로 보아야 하는바, 이렇게 본다면 원고는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준 원고의 부친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던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단서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증여계약이 2013. 4. 5.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2021. 12. 29.로서 이와 같이 그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17. 8. 2.보다 나중인 이상, 위 조항의 법문에 포섭된다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는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및 부칙<제17473호, 2020. 8. 12.> 제6조 본문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위 각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위 각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또는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조항으로서 매매계약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이 각 법문 자체로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보도내용 역시 원고의 주장 자체로 매매계약이 기체결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특정유증의 경우 포괄적 유증과 달리 목적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에 터 잡아,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에게서 원고로 이 사건 토지가 이전되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인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부친은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서울 종로구 ○○○ 136-4 지상 단독주택과 고양시 ○○○ 230-2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을 소유한 사실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부친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은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