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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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문의 별지1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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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1,450,056,94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54,004,2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995,6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63,760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제1심판결문 별지2,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 포함되어 있었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고양시장은 2010. 1. 26. 고양시 일산동구 ○○동 1237번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의 공공기여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협약’이라 한다), 위 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 공공용지 목록에 고양시 일산동구 ○○동 1237-5 대 12,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 제1심판결문 9쪽 21행, 10쪽 1행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갑 제13호증)”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갑 제13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분할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에야 이뤄진 점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 사건 도로부지가 고양시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추후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가협약 이전에 고시된 2010. 8. 6.자 고시에서의 도로부지 면적(523㎡) 및 위치는 2016. 5. 12.자 분할로 확정된 이 사건 도로부지의 면적(533.6㎡) 및 위치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20행부터 12쪽 6행까지 부분(“② 그런데 원고는 …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최초협약은 고양시 일산동구 ○○동 1237번지상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소유 토지에 도로, 공원, 학교 등 시설물을 준공하고, 그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이 고양시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최초협약 체결 이후인 2010. 2. 2.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장차 준공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참조). 이 사건 추가협약은 위와 같은 고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고려하여 ○○○○과 고양시 간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약정한 것인데, 그중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은 ○○○○이 준공하기로 약정한 시설물 중 학교의 경우 원고에게 학교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가 그 학교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되(제6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 설립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6조 제2항 단서).
③ 한편, 사립학교법은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학교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과 같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특히 교지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추가협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의 내용에 사립학교법령의 각 내용을 더해보면,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 단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토지의 소유 명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 본문 참조), 이와 달리 학교설립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용도를 학교용지에서 공공용지로 변경하고, 고양시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과 고양시는 이 사건 최초협약 및 추가협약을 통해 ㉠ 이 사건 학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운영케 함으로써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 또는 ㉡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토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토지 자체를 기부채납하는 방식,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고, 제공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협약에서 정한 사용승인일(2016. 9. 30. 무렵)까지 학교 설립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담하게 될 기부채납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16. 9. 26. 공공기여 이행 합의(갑 제22호증)를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최초협약 및 추가협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학교부지가 고양시에 기부채납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 제1심판결문 12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고양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음을 들어(지방자치법 제133조 참조) 고양시가 이 사건 학교부지가 원고 취득 당시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도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하자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고양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도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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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시의 ○○○○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이 이 사건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에게 기부채납할 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성립하고, 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된다’면 위 기부채납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조건의 성취로 성립하는 정지조건부 채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16. 9. 30.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기부채납의무는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4. 4.자 2023다31411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에 의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20351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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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문 15쪽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에게 이 사건 학교부지를 사용승낙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는 것과 이와 같은 원고의 사용승낙 및 사용료 수취 행위가 원고의 교육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양립 가능한 문제인데다가, 원고로서는 학교 설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 사건 학교부지를 ○○○○에게 사용승낙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부지는 원고의 교육사업과는 무관한 ‘일산요진 Y CITY 견본주택 분양영업/운영’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학교부지의 사용승낙 및 사용료 수취 행위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6쪽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위 법문의 해석상 … 볼 수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문의 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관련하여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의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존립 목적인 고등보통교육사업의 실시를 위한 강당건축계획이 확대ㆍ수정됨에 따라 강당 착공 절차가 지연되었을 뿐인 사안에서, ‘원고가 착공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꾸준하게 밟아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취득일부터 1년 내 원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3)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건인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이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도로부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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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의 취득
3. 10톤미만의 소형어선의 취득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다만, 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7. 주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등 농기계류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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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누56773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