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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다225848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10-1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甲 회사가 체결한 단순선도환계약의 계약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甲 회사도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한 날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때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5]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①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인 거래손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 점, ② 단순선도환계약이 통화옵션계약의 거래손실을 이연·분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 내용이 甲 회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甲 회사에 줄곧 손실만 발생하였더라도,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甲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여 거래손익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거래손실 발생 여부가 계약의 종료 전에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체결한 단순선도환계약의 계약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甲 회사도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한 날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5]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3. 25. 선고 2018나2041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손실금액의 결제일이 2013. 11. 22. 이전인 부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의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피고 제1, 2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의 거래목적,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조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외화 유입량 및 오버헤지 상태 발생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경영상황상 과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피고 제3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거래로 인한 위험성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원고 제1 상고이유, 피고 제4 상고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환율, 만기일 등 여러 조건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정해진 하나의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 만기일 환율 변동에 따라 총거래손익도 계속하여 변동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계약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인 거래손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다.
(2) 비록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이 그에 앞선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서 발생한 거액의 거래손실을 이연·분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 내용이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설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줄곧 손실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하여 거래손익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으로 인한 거래손실 발생 여부가 계약의 종료 전에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는데,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그 각 결제일부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결제일이 2013. 11. 22. 이전인 손실금액 해당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1) 손해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피고 제5 상고이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의 각 결제일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현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각 결제일에 계약금액 상당의 외화를 시장환율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환율로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입은 손실 및 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일부를 해지하면서 지출한 해지비용 전부를 원고의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환헤지 목적으로 피고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여부나 그 계약의 조건·내용 등을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원고 제2 상고이유)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54765, 547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책임제한 사유로 열거한 사정이나 그에 관한 사실인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익상계 여부(피고 제5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D의 해지청산금 채권은 그 계약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의 옵션 프리미엄과 상계하기 위해 상정한 명목상의 채권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손실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D의 해지청산금 지급의무를 실질적으로 면하는 새로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에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손실금액 중 결제일이 2013. 11. 22. 이전인 부분에 관한 판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손실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손실금액의 결제일이 2013. 11. 22. 이전인 부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손실금액의 결제일이 2013. 11. 22. 이전인 부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