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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기)[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2다212044

손해배상(기)[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10-1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 외국회사는 파나마 법인이고 乙 외국회사는 중국법인으로, 乙 회사가 인도 법원에 甲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가 이후 취소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위법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항에 있던 乙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乙 회사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과 인도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4] 甲 외국회사는 파나마 법인이고 乙 외국회사는 중국 법인으로, 乙 회사가 인도 법원에 甲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가 이후 취소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위법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항에 있던 乙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乙 회사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과 인도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 선박은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 제기 무렵 乙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인데, 乙 회사가 乙 회사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甲 회사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점, 위 선체용선자는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乙 회사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乙 회사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는 점, 甲 회사의 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인도 소송보다 먼저 제기되었는데, 인도 소송에서 甲 회사가 전부 패소한 판결의 존재는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인 점,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고, 위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위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甲 회사의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쉬핑 에스에이(△△△ SHIPPING S.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영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쉬핑(◇◇ Shipping Co. Lt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홍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나56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 28. 인도(Republic of India)의 봄베이 하이 코트(High Court of Bombay)에 원고 소유 선박인 ‘○○○’호(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arrest)를 신청하였고, 봄베이 하이 코트는 같은 날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인도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여, 2013. 7. 16. 가압류 취소재판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31.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소유의 ‘□□’호(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선박가압류 및 선박감수보존을 신청하여, 같은 날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8. 2.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였고, 법원은 2013. 8. 7.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8.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3. 10. 22. 인도 봄베이 하이 코트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인도에 제기된 소송을 ‘이 사건 인도 소송’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제1심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로 지정하였는데, 2020. 3. 8. 이 사건 인도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으로, 피고와 ‘☆☆☆ 컨테이너 라인스(▽▽▽ Container Lines Co., Ltd)’라는 중국 법인(이하 ‘이 사건 선체용선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선체용선계약에 따라 부산과 난징 등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이 사건 선체용선자는 ‘☆☆☆ 코리아 쉬핑(▽▽▽ Korea Shipping Co., Ltd., 이하 ‘☆☆☆ 코리아’라 한다)’이라는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피고 선박의 운항 형태와 ☆☆☆ 코리아의 영업활동은 ☆☆☆ 코리아의 국내 홈페이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2. 관련 법리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참조).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다.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다.
2) 이 사건 선체용선자는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 소송보다 먼저 제기되었다.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57, 58 판결 등 참조).
4)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고,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근거인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 기준과 고려요소에 관한 법리, 선박가압류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본안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관계에 관한 법리,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