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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배당이의
사건번호

2023나103472

배당이의
🏛️ 법원수원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4-16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피고, 항소인】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정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514422 판결
【변론종결】202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10억원을 대여하고"를 "1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후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7억원이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부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과 ◇◇◇대부 측이 작성한 대부금액 10억원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양측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대부거래계약서에 계약일자, 만료일, 담보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위 대부거래계약서 작성 후 ◇◇◇대부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7억원을 송금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대부 계좌로 송금된 7억원이 몇 분 이내에 □□□대부 계좌를 거쳐 원래의 원고 계좌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대부의 채권자로서 □□□대부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중 7억원을 ◇◇◇대부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위 7억원이 다시 □□□대부 계좌로 거쳐 원고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원고의 채권을 허위로 작출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부에 대하여 7억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박성만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