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두33592
건축허가무효확인
📌 판시사항
[1]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제7호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와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23. 선고 (춘천)2024누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처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호 (나)목 및 비고 제7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최종적으로 9,550㎡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미만이므로, 이 사건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은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계획 면적’이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자체만의 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허가 내용상 이 사건 사업으로 설치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는 4,615.88㎡로 5,00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은 이 사건 별표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사업계획 면적’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피고, 피상고인】 인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23. 선고 (춘천)2024누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처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호 (나)목 및 비고 제7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최종적으로 9,550㎡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미만이므로, 이 사건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은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계획 면적’이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자체만의 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허가 내용상 이 사건 사업으로 설치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는 4,615.88㎡로 5,00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은 이 사건 별표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사업계획 면적’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