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번호

2023노4305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법원대구지방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4-12-11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대한(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여인협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2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택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임의단체에 불과하여 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실제로 피고인이 이익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진의가 아니었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공소외인 역시 피고인의 발언이 진의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8항 및 같은 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이나 행위의 객체를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조합 임원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고, 행위의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목적, 주체, 시행과정 등에 비추어 상당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 이주, 철거, 준공 등 사업시행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한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 여부 및 시기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8항,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21. 10. 15.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공소외인은 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시점은 위 창립총회가 약 1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21. 12. 2.이다.
② 피고인은 위 대화에서 공소외인에게, ‘예, 어차피 시공사 전정 두달.. 인가 나고도 두달 만에 다 해치울거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오늘 뵙자고 한 거는, 정비용역비 얼마 생각하시는데요?’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대화 중 ‘정비용역비’, 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이 먼저 언급하였다. 나아가 위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정비용역비’는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곧 설립인가를 받을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은 그 후 이어진 대화에서 공소외인에게 ‘그 최종 그거 하기 전에 대신 다른 데 태우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른데.. 뭐 정비, 시공사, 시공사 인사합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천만 원 인사합니다. 하는데, 다른데 그거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태워가 하십시오. 그거 정비용역비 지금 다른 데 제가 이정도 규모 되면 한 10억 정도 받거든요. 10억 정도 받는데, 제가 거기서 좀 드릴테니까. 제가 ◎◎로에서..’라고 말하였고, 다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10억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차익 생기시면 되잖아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지위, 대화의 흐름과 맥락, 공소외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발언의 의미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공소외인에게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④ 공소외인은 피고인과의 위 대화에서, 다른 구역의 정비용역비에 관한 일부 사례를 언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먼저 정비용역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⑤ ○○○주택정비사업조합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 19. 무렵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실제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금품 제공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신뢰 및 직무행위에 대한 불가매수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하려고 한 금품의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비진의표시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안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