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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3가합61941

손해배상(기)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10-10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5%, 202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별지1 표 ‘소송비용’란 기재 각 해당 비율대로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 7. 29.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찰이 1981. 1. 25. 계엄해제 전까지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 없이 총 60,755명의 대상자를 검거하였고, 검거된 이들을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해회복 여부, 개전의 정 등을 기준으로 A, B, C, 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그 중 B, C급으로 분류된 39,742명을 1980. 8. 4.부터 1981. 1. 21.까지 순차적으로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을 하였다. 순화교육은 원칙적으로 4주간 실시되었는데, 오전 6시 기상부터 오후 10시 취침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시행되었고, 오전·오후 각 각개전투, 유격훈련 등 육체훈련과 석식 후 자아반성과 수양록 작성 등 정신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다. 순화교육이 끝난 수용자들 가운데 미순화자로 분류된 10,016명은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된 후 근로봉사자로서 1980. 9. 8.부터 1981. 1. 16.까지 9차에 걸쳐 근로봉사에 투입되어 주로 전술도로 보수, 진지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을 하였다. 근로봉사자들은 3개월간 근로봉사를 하면서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근로봉사자는 순화 여부에 따라 ‘가’ 내지 ‘라’급으로 분류되었는데, ‘라’급은 ‘개과천선되어 사회복귀 가능한 자’로서 퇴소 조치하고 그 외에는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퇴소 여부가 결정되었다.
라.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사회보호위원회는 근로봉사 중인 미순화자 8,187명과 이 사건 계엄포고에 의해 검거되어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2,101명을 합한 10,288명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하고 그중 7,578명에 대하여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였다. 그 중 환자 등 사고자를 제외한 7,478명이 20개 군부대에 계속 수용된 채 근로봉사를 하면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군부대 수용 중 사회보호위원회의 출소심사에 의하여 12차례에 걸쳐 보호감호처분자 중 5,000여명이 출소하였고, 1981. 2. 2. 청송감호소 개청과 함께 보호감호처분자 중 2,416명이 청송 제1, 2, 3보호감호소로 이감되었다.
마.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원고 등이 삼청교육 등을 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 기재 원고들 및 망 소외 1을 통틀어서 ‘원고 1 등’이라 한다).
순번성명내용 1원고 11980. 10.경 서울 을지로파출소에 검거되어 중부경찰서 구금 후 1980. 10. 13.경부터 1980. 11. 8.경까지 제11공수여단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2원고 41980. 8.초경 서울 중부경찰서에 검거되어 제30사단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았고, 1980. 10.경 서울 중부경찰서에 다시 검거되어 ‘B급’ 판정을 받아 제11공수부대 삼청교육대에서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은 후, 수도기계화사단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 중 1981. 1. 16. 사회보호위원회 ‘다’급 판정으로 보호감호 1년 처분이 결정되어 계속 수용된 후 1981. 9. 28. 출소하였다. 3원고 61980. 7. 30.경 군인과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3일간의 구금 후 제3사단 삼청교육대에서 1980. 8. 4.경부터 1980. 8. 30.경까지 순화교육을 받았다. 4원고 71980. 7.말경 강원 속초경찰서에 연행되어 1980. 8. 4.경부터 11사단 굴지리 유격장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고, 제12사단에서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중 1981. 1. 16. 보호감호 2년 처분이 결정되어 계속 수용된 후 1981. 11. 13. 출소 결정되었다. 5원고 91980. 7.말경 충북 진천경찰서에 검거되어 1980. 8. 4.경부터 제37사단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 중 1981. 1. 16. 보호감호 1년 처분이 결정되어 동해안경비사령부에 계속 수용된 후 1981. 7. 13. 출소 결정되었다. 6망 소외 11980. 8. 11. 부산 동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제39사단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제27사단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1980. 10. 20.경 전에 퇴소하였다. 7원고 151980. 8. 20. 정선경찰서에 검거되어 1980. 9. 12.부터 1980. 10. 11.까지 제11공수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제2기갑여단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중 1981. 1. 16. 보호감호 처분을 받지 아니하여 1981. 1. 23.경 퇴소하였다. 8원고 161980. 8.초 강원 정선경찰서에 검거되어 ‘B’급 판정을 받고 1980. 8. 4.부터 1980. 8. 30.까지 제11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제12사단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 중 1981. 1. 16. 보호감호 1년 처분이 결정되어 1981. 8. 7. 출소 결정되었다. 9원고 191980. 9. 3.경 대구 동부경찰서에 검거되어 1980. 9. 8.경부터 1980. 10. 4.경까지 제11공수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후, 1980. 10. 6.경부터 동경사에서 근로봉사를 하고 1981. 1. 16. 보호감호 심사결과 ‘라’급을 받아 보호감호처분을 받지 않고 1981. 1. 23.경 퇴소하였다. 10원고 201980. 8. 2. 전북 순창경찰서에 연행되어 삼청교육대 ‘B’급 결정을 받아 1980. 8. 5.경부터 제35사단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제21사단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중 1981. 1. 16. 보호감호 1년 처분이 결정되어 계속 수용된 후 1981. 3. 3. 출소하였다. 11원고 261980. 8. 6. 서울 관악경찰서에 검거되어 ‘B’급 판정을 받고 1980. 8. 8. 제9사단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대 강제노역을 하였으며, 구 사회보호법 제정(1980. 12. 18.) 이전에 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12원고 271980. 8. 25.경 서울 남부경찰서에 검거되어 1980. 9. 8.경 제11공수여단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순화교육을 받고, 제21사단 수용 중 1981. 1. 16. 보호감호 1년 처분이 결정되어 계속 수용된 후 1981. 7. 13. 출소 결정되었다.
바. 원고 1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삼청교육대 관련 위 원고들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 6. 7. ‘원고 19는 1980. 9. 8.경부터 1981. 1. 23.경까지(4개월 16일)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된다’는 내용의, 2023. 2. 7. ‘① 원고 1은 1980. 10. 13.경부터 1980. 11. 8.경까지(27일), ② 원고 4는 1980. 8. 4.경부터 1980. 8. 30.경까지(27일) 및 1980. 10. 13.경부터 1981. 9. 28.경까지(11개월 16일, 합계 1년 13일), ③ 원고 6은 1980. 8. 4.경부터 1980. 8. 30.경까지(약 27일), ④ 원고 7은 1980. 8. 4.경부터 1981. 11. 13.경까지(약 1년 3개월), ⑤ 원고 9는 1980. 8. 4.경부터 1981. 7. 13.경까지(11개월 10일), ⑥ 망 소외 1은 1980. 8. 12.경부터 1980. 10. 20.경까지(2개월 9일), ⑦ 원고 15는 1980. 9. 12.경부터 1981. 1. 23.경까지(4개월 12일), ⑧ 원고 16은 1980. 8. 4.경부터 1981. 8. 7.경까지(1년 4일), ⑨ 원고 20은 1980. 8. 5.경부터 1981. 3. 3.경까지(6개월 27일), ⑩ 원고 26은 1980. 8. 8.부터 1980. 12. 18.경 이전까지(약 4개월 11일), ⑪ 원고 27은 1980. 9. 8.경부터 1981. 7. 13.경까지(10개월 6일) 각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또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 1 등의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1) 망 소외 5(2012. 4. 26. 사망)와 망 소외 4(2008. 10. 25. 사망)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망 소외 15(1995. 12. 10. 사망),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을 자녀로 두었다.
2) 망 소외 6(1989. 4. 7. 사망)과 망 소외 21(1973. 8. 20. 사망)은 원고 4와 망 소외 8(1989. 4. 20. 사망), 소외 22, 소외 23, 망 소외 7(1987. 2. 23.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3) 원고 5는 원고 6의 어머니이다.
4) 망 소외 9(2019. 2. 2. 사망)와 원고 8은 원고 9와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소외 27, 소외 28을 자녀로 두었다.
5) 망 소외 29(1976. 12. 6. 사망)와 망 소외 30(1968. 11. 9. 사망)은 자녀로 망 소외 16(1951. 6. 6. 사망),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망 소외 1(1986. 2. 19. 사망)을 두었다. 망 소외 16은 자녀로 소외 31을 두었다. 원고 10은 1979. 6. 18., 원고 12는 1976. 3. 30., 원고 13은 1982. 3. 10. 각 혼인하였다.
6) 망 소외 10(2010. 6. 1. 사망)과 원고 14는 원고 15, 원고 16과 소외 32, 소외 33, 소외 34를 자녀로 두었고, 원고 16은 배우자로 원고 17과 그 사이의 자녀 원고 18을 두었다.
7) 망 소외 12(2006. 1. 16. 사망)와 망 소외 11(1998. 3. 16. 사망)은 원고 19와 소외 35, 소외 36을 자녀로 두었다.
8) 원고 21은 원고 20의 배우자이고,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는 원고 20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과 구 계업법에 반하여 발령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고, 이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구금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위법하게 구금된 원고 1 등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국가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원고 1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도의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별도의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1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계엄포고의 내용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제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제3항)라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이상 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 참조).
나)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원고 1 등이 불법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거나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으로 인한 원고 1 등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검거, 분류심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처분 등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집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 등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등 참조).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 등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하게 구금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며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가혹행위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 등이 감금되어 적어도 수개월 이상 동안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원고 1 등의 구금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③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④ 불법행위일 이후 물가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불법행위일로부터 장기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별지2 표의 ‘위자료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별지2 표의 ‘② 위자료 상속분 및 그 계산’은 별지3 표의 위자료 상속분 인정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망 소외 1이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위자료로 50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81. 7. 8.부터 1982. 1. 2.까지 및 1982. 3. 8.부터 1982. 6. 10.까지 정신분열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망 소외 1이 1986. 2. 19. 자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 소외 1은 1980. 8. 11.경부터 1980. 10. 20.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삼청교육을 받았는바,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② 망 소외 1은 삼청교육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후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소외 1이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3 표와 같이 인정하는 망 소외 1 고유의 위자료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982.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0년 내지 1982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40년 이상의 장기간 세월이 경과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변하였고,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하여 변론종결일의 화폐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7. 25.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한승철 장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