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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24노15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4-12-19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훈(기소), 강윤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부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정4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①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②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 등은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스토킹행위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등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실제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 점, ③ 상대방이 스토킹행위 당시에 이를 인식한 경우와 이후에 다른 출처로 그 사실을 안 경우에 야기되는 법익침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여야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미행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상표(재판장) 이재민 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