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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5다200233

구상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5-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 오피스텔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피스텔 3층 전체의 소유자인 丙의 딸인 丁이 丙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丙으로부터 308호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308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관리단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丁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각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이고, 오피스텔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丙이 피보험자가 되는데, 丙과 동거가족인 丁이 丙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회사가 丙 소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반 담당변호사 맹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6. 선고 2024나25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과 관련한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 안양시 동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 담보사항은 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301호 내지 309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소외인의 딸로서 소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308호(이하 ‘308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업자명 생략)’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1은 2020. 11. 24. 308호의 화재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의 (보험계약명 2 생략)(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마. 2021. 8. 23. 19:40경 308호에 있는 GDR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에, 2022. 8. 22. 화재손해 보험금으로 309,968,305원, 2022. 8. 31.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으로 16,240,587원을 지급하였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 건물, 부속건물, 부대설비 전체,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등 참조).
2)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 된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다.
2) 피고 1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소외인으로부터 308호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법 제682조 제2항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각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
3)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할 수 있다.
4) 피고 1은 소외인의 딸로서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상 소외인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5) 피고 1이 소외인과 동거가족임에도 소외인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 및 원심에서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보험계약상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 회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 보험의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제2조 제8호는 피고 2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으로서는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이 피고 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고 1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한 것인지 여부, 결과적으로 피고 2 회사가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3, 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308호에 있는 GDR 기계와 전기배선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고, 피고 1은 임차인으로서 GDR 기계와 전기배선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피고 2 회사는 피고 1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피보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공작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과 관련한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