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2092
원상회복등청구의소
📌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책책임 발생 시기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213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1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4에게 4,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원고 1, 원고 2는 각각 5,000만 원, 원고 3은 8,000만 원, 원고 4는 2,000만 원을 2022. 7. 27.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제1심은 2023. 7. 18. 원고들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각 원상회복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5,000만 원, 원고 3에게 원상회복금 8,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8,000만 원, 원고 4에게 원상회복금 2,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2,000만 원 및 이 각각의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다.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다음,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등에서 자신들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4. 4. 16. 원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서면이 송달된 때로부터 7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날 그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라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청구에서 정한 이행 기한(2024. 4. 23.)까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바. 원심은 2024. 8. 22.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각각의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이 사건 이행청구에 따른 이행 기한인 2024.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하여 본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등 참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나(민법 제387조 제2항), 그 이행청구에 이행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났을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이행청구를 통해 2024. 4. 23.까지의 이행 기한이 붙어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2024. 4. 24.부터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원고 1, 원고 2에게 각각 5,000만 원, 원고 3에게 8,000만 원, 원고 4에게 2,000만 원)에 대하여 이행청구 자체가 없거나 그 이행 기한이 도과하기 전인 2022. 12. 10.부터 2024. 4. 23.까지에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다음으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59111, 2013다5912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들의 이행지체에 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이 인용한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단
일부 패소의 경우에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총비용 중 90%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만 피고들의 상고가 이유 있어 이 법원에서 원심의 본안재판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이 사건을 완결하는 것이므로 새로 소송총비용의 재판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1억 원 중 원상회복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 원고 1,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나머지 손해배상예정액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 기한이 지난 2024. 4.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3에게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1억 6,000만 원 중 원상회복금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 원고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나머지 손해배상예정액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 기한이 지난 2024. 4.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4에게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4,000만 원 중 원상회복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나머지 손해배상예정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 기한이 지난 2024. 4.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213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1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4에게 4,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원고 1, 원고 2는 각각 5,000만 원, 원고 3은 8,000만 원, 원고 4는 2,000만 원을 2022. 7. 27.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제1심은 2023. 7. 18. 원고들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각 원상회복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5,000만 원, 원고 3에게 원상회복금 8,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8,000만 원, 원고 4에게 원상회복금 2,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2,000만 원 및 이 각각의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다.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다음,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등에서 자신들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4. 4. 16. 원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서면이 송달된 때로부터 7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날 그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라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청구에서 정한 이행 기한(2024. 4. 23.)까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바. 원심은 2024. 8. 22.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각각의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이 사건 이행청구에 따른 이행 기한인 2024.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하여 본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등 참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나(민법 제387조 제2항), 그 이행청구에 이행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났을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이행청구를 통해 2024. 4. 23.까지의 이행 기한이 붙어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2024. 4. 24.부터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원고 1, 원고 2에게 각각 5,000만 원, 원고 3에게 8,000만 원, 원고 4에게 2,000만 원)에 대하여 이행청구 자체가 없거나 그 이행 기한이 도과하기 전인 2022. 12. 10.부터 2024. 4. 23.까지에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다음으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59111, 2013다5912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들의 이행지체에 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이 인용한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단
일부 패소의 경우에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총비용 중 90%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만 피고들의 상고가 이유 있어 이 법원에서 원심의 본안재판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이 사건을 완결하는 것이므로 새로 소송총비용의 재판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1억 원 중 원상회복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 원고 1,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나머지 손해배상예정액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 기한이 지난 2024. 4.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3에게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1억 6,000만 원 중 원상회복금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 원고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나머지 손해배상예정액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 기한이 지난 2024. 4.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4에게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4,000만 원 중 원상회복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나머지 손해배상예정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 기한이 지난 2024. 4.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