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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주주권확인등의소
사건번호

2024다285954

주주권확인등의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5-2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2나100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부부로서 현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모터스(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는 특수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5. 16.경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1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이고 그 주권이 발행된 바는 없다.
다. 피고 1은 2012. 1.경 피고 2 회사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주식 10,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하였고, 2014. 12.경 피고 2 회사의 주주명부 기준으로는 주식 16,000주(지분율 80%)를 보유하였다. 이후 피고 1은 2015. 3.경 그 명의의 피고 2 회사 주식 1,400주(지분율 7%)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라. 피고 2 회사의 2021. 10. 27. 기준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피고 1은 피고 2 회사 주식 1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순번성명주식수1주의 금액(원)주식금액(원)지분율(%) 1피고 114,6005,00073,000,00073% 2소외 12,00010,000,00010% 3원고1,4007,000,0007% 4자기주식2,00010,000,00010% 합계20,000?100,000,000100%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 주주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피고 2 회사는 원고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2 등 사이에서 작성된 2006. 9. 8. 자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 2 회사 주식 10,200주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합의에 따라 실제 소외 2 등에게 피고 2 회사 주식이 양도되는 등 원고는 피고 2 회사의 운영자금 차용 및 변제, 주식의 양도 및 회수 등을 주관하였다.
다.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양도·양수와 관련한 자금의 이동이 없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피고 1로 볼 것이다.
2)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3) 피고 1은 2012. 1. 20.경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2 회사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 1은 2012년경 대표이사 취임 이후 원고의 별다른 관여 없이 피고 2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면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 1의 이 사건 주식의 보유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피고 2 회사의 지분을 경영과 소유의 실체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용인세무서장은 2013. 5.경부터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2 회사는 ‘피고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지분 80% 중 50%를 실명전환하였고, 나머지 30%는 소외 3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1이 자신의 주식을 소외 3 등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을 첨부하였다. 이후 피고 1은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2 회사 주식 16,000주(지분율 80%)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피고 2 회사가 원고의 출자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2 회사의 자본금 1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당좌수표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되었고, 피고 2 회사에 현물출자된 용인시 처인구 (이하 생략) 대 3,726㎡ 및 그 지상 건물 역시 △△△자동차의 소유였다. 피고 2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자동차의 출자를 원고 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보유하기 이전에, 원고와 소외 2 등 사이에 피고 2 회사의 주식 일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2006. 9. 8. 자 ‘합의서’ 등이 작성된 바는 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에 대한 소외 2의 채권을 담보하거나 대물변제하기 위해 피고 2 회사의 주식을 제공하거나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이처럼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약정 등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명의신탁을 함부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1이 부부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합의서 작성 당시의 주식의 실질적 소유관계 및 그 이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실질관계는 더욱 다양할 수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피고 1의 주주 추정을 번복할 수 없거나 부족한 사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 주주라고 단정하고, 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식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