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310648
관리비
📌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乙 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甲 회사는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다현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0. 18. 선고 2021나8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 8. □□건설(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321호실에 관하여는 2023. 1. 30.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326호실에 관하여는 2023. 2. 3. 공매를 원인으로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5.경부터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의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2.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2항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위탁자인 □□건설이 이 사건 각 호실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로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제3자인 원고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의 효력,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이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은 집합건물의 제3취득자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의 부담에 관하여 수탁자가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주체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기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직접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피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다현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0. 18. 선고 2021나8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 8. □□건설(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321호실에 관하여는 2023. 1. 30.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326호실에 관하여는 2023. 2. 3. 공매를 원인으로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5.경부터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의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2.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2항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위탁자인 □□건설이 이 사건 각 호실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로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제3자인 원고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의 효력,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이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은 집합건물의 제3취득자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의 부담에 관하여 수탁자가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주체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기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직접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