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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5다210788

구상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6-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권정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6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2020. 4. 29. 양쪽 발이 굴삭기 뒷바퀴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로 ‘우 제2-3, 3-4, 4-5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7. 1.경 발생한 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2017. 2.경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족관절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한시장해 3년)이고, 우측 슬관절의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영구장해)이나 종전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70%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지 않고, 단지 종전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에서 사고기여도 70%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내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왕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