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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5다210153

구상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6-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50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잡종지 9,024㎡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분양받아 2020. 11.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가 자치관리 등을 이유로 건물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자 2021. 3. 31.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직권판단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과 범위는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잃게 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2021. 3.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