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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등청구의소
사건번호

2025다211379

구상금등청구의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12-0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된 경우,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2. 선고 2024나37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1. 18. ○○○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190,000,000원(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23. 1. 18.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2. 1. 20.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23. 1.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2. 6. 25.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원심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3. 1. 18.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은행은 2023. 1. 25. 원고에게 대출원금 연체의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3. 5. 31.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에 보증원금과 이자 합계 187,861,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등 참조).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이 행사할 수 있었던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