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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25-11-21
⚖️ 판결유형결정

📌 판시사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위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이하 소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을 구분하지 않고, ‘감축’이라 한다) 그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가법 2024. 5. 8. 자 2023브2000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법무법인 해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2. 5. 30.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 계속 중이던 2022. 7. 20.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2022. 8. 17.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부 취하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다.
2. 취하·감축된 부분에 관한 변호사보수액 산정 방법
가.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다.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다. 따라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 판단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이하 소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을 구분하지 않고, ‘감축’이라 한다) 그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된다.
결국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를 1,54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