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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4나2023710

구상금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2-12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 변호사 권태일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쉬핑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가합71320 판결
【변론종결】2025.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쉬핑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96,092,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2025. 2.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은 피고 △△△쉬핑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092,544원 이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2025. 2.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3 주식회사는 피고 △△△쉬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4,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2025. 2.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쉬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를 원고가, 70%를 피고 △△△쉬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를 원고가, 10%를 피고 3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쉬핑 주식회사는 994,41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 ◇◇◇ 주식회사는 피고 △△△쉬핑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994,41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미합중국 통화 712,201.91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원화로 환산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부대항소취지도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운송계약 등의 체결
1) 피고 △△△쉬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하고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 등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소외 회사는 2021. 8. 1. 피고 1 회사가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후 성립하는 피고 1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모든 개별 계약에도 이 사건 운송계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22. 8. 1. 미국 (회사명 생략)사에 로봇 암 20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와 로봇 컨트롤러 20대를 미화 1,010,000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이 사건 화물을 인천항 소재 소외 2 회사의 창고에서 미국 시카고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을 도급하였다. 피고 1 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4에 이 사건 화물을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육상운송을, 피고 3 회사에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부터 미국 시카고항까지 운송하는 해상운송을 각각 하도급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4는 □□□을 거쳐 피고 2 회사에게 육상운송을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화물을 냉장·냉동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인 리퍼 컨테이너로 영상 18도에서 운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1 회사는 피고 3 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4에 그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요청 사항은 피고 2 회사의 운송 담당 직원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런데 피고 3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화물 운송에 제공하기로 한 리퍼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보관하던 ◁◁◁터미널 직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온도를 영상 18도가 아닌, 영하 18도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2022. 9. 15. 12:00경 이 사건 화물이 인천항 소재 소외 2 회사의 창고에 입고되었다.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을 맡은 피고 2 회사의 직원은 2022. 9. 16. 10:00경 영하 18도로 설정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운반 차량에 싣고 이 사건 화물이 보관된 소외 2 회사의 창고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11:00경 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하였고, 같은 날 12:08경 피고 2 회사 직원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정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운반 차량을 운전하여 창고를 출발하였다.
3)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22. 9. 16. 야간 창원시 소재 ▷▷익스프레스의 컨테이너 집하장에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약 5일 동안 보관된 뒤 2022. 9. 21. 14:24경 ▷▷익스프레스의 직원에 의해 부산항 소재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되었다. 피고 3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온도가 소외 회사의 요청과 달리 영하 18도로 설정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1 회사에 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물이 약 5일간 영하 18도에 놓이게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후속 조치 등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화물을 회수해 기본 동작·성능 검사를 한 결과, 영하 5도~영상 45도 내에서 보관되어야 할 이 사건 화물이 약 5일 간 영하 18도에서 보관됨으로써 20대의 로봇 암 중 15대에서 JTS 센서 등이 손상되어 축 회전 이상 등의 동작·성능 이상이 나타났다(이하 동작·성능 이상이 발견된 15대의 로봇 암을 ‘비정상 로봇 암’이라고 하고, 나머지 5대의 로봇 암을 ‘정상 로봇 암’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23. 4. 27.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액을 미화 714,270달러(= ‘비정상 로봇 암’에 상업송장 공급 가액 대비 감가율 100%를 적용한 미화 643,800달러 + ‘정상 로봇 암’에 상업송장 공급 가액 대비 감가율 30%를 적용한 미화 70,470달러)로 산정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정상 로봇 암’은 2023. 4. 14. 경매 절차에서 합계 3,000,000원에 매각되어 위탁 수수료를 공제한 2,703,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1) 이 사건 운송계약(갑 1) 제3조 제1항에서는 ‘피고 1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일체의 화물 운송 업무에 대하여 적기에 그 화물 운송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운송 수단 및 대안을 제공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해당 화물의 종류 및 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컨테이너 차량 등)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속·정확·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지정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참조).
2)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으로서,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해상운송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제공한 하수운송인으로서, 피고 2 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4 및 □□□를 거쳐 육상운송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육상운송을 담당한 하수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운송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 3 회사의 직원은 소외 회사의 지시와 달리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온도를 영상 18도가 아닌 영하 18도로 설정하도록 하였고, 피고 2 회사의 직원 또한 이 사건 화물을 영상 18도에서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화물이 약 5일간 영하 18도에서 방치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회사가 운송을 위해 사용한 피고 3 회사 직원과 피고 2 회사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1 회사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1 회사는 소외 회사의 요청대로 피고 3 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4에 이 사건 화물을 영상 18도에서 운송하도록 올바르게 지시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14조 제1항은 ‘소외 회사는 피고 1 회사가 본인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그의 종업원 등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 목적물의 수령·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피고 1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의 멸실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1 회사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모두 피고 1 회사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이므로, 피고 1 회사가 면책이 인정되려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가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잘못된 온도를 설정한 피고 3 회사의 과실과 온도 확인 없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 소외 2 회사나 소외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운송을 담당한 피고 2 회사에는 컨테이너의 온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2 회사의 직원이 □□□ 등을 거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영상 18도에서 운송하라는 소외 회사의 지시를 전달받았음에도 설정된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운송한 점,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상에 운송물의 운송뿐만 아니라 수령, 인도, 보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량화·정형화된 육상운송이라 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 2 회사가 오로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만을 담당하고 그 보관의 적정성은 다른 운송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2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할 컨테이너는 운송인이 제공하나 화물의 포장과 적입은 화주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소외 회사나 피고 3 회사의 해상운송계약 당사자인 피고 1 회사가 부담하고 피고 3 회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화물 운송과 관련한 선하증권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3 회사가 화주의 화물 포장과 적입 관련 운송인 면책의 근거로 제출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라 2)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 점, 소외 회사가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화물을 영상 18도에서 운송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였고 피고 1 회사도 피고 3 회사에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피고 3 회사가 이를 위반한 점, 포장 및 적입을 소외 회사 측이 하였더라도 운송 과정에서 온도 설정 및 유지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3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되는 손해
1) 이 사건 운송계약 제14조 제3항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은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조),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기본 동작·성능 검사 결과 ‘비정상 로봇 암’에서 동작·성능 이상 등의 하자가 발견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정상 로봇 암’은 상품성을 상실하여 예정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매 절차에서 합계 3,000,000원에 매각되어 위탁 수수료를 제외한 2,703,000원이 회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정상 로봇 암’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정상 로봇 암’의 상업송장 공급 가액인 미화 643,800달러에서 매각대금인 2,703,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3) ‘정상 로봇 암’에 관련하여 갑 제2, 8, 9, 13,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 동작·성능 검사 결과 ‘정상 로봇 암’에서 이상 유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상 로봇 암’ 역시 예정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는 ‘정상 로봇 암’의 전기 작동 및 내구성 등의 추가 검사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상 로봇 암’의 상업송장 공급 가액(합계 미화 234,900달러)을 초과하는 390,678,500원으로 산정되고 ‘정상 로봇 암’의 설계 구조상 분해 및 수리가 어렵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분해된 로봇 암이 원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검사 및 수리를 하지 못하고 5대의 ‘정상 로봇 암’ 중 4대는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 ‘정상 로봇 암’의 잔존가 조사에서 최대 105,000,000원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상업송장 공급 가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정상 로봇 암’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환가치 감소액을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소외 회사가 ‘정상 로봇 암’의 손해액을 공급 가액 미화 234,900달러의 30%에 불과한 미화 70,470달러로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 로봇 암’의 통상 손해가 미화 70,470달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 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1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온도가 잘못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운송 의무가 이행불능된 날로 볼 수 있는 2022. 9.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화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미화 714,270달러(= ‘비정상 로봇 암’ 643,800달러 + ‘정상 로봇 암’ 70,470달러)를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1,396원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997,120,920원에서 ‘비정상 로봇 암’의 매각대금 2,703,000원을 공제한 994,41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는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같은 997,120,9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외화로 표시된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참조),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측의 불법행위일도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온도가 잘못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 2022. 9. 21.로 볼 수 있다].
나. 피고들의 과실상계 관련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하여
1)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 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은 소외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인 696,092,544원(= 994,417,920원 × 70%)으로 제한한다.
① 이 사건 화물은 그 중량(대당 71.24㎏ 내지 184.19㎏), 상업송장 공급 가액(대당 미화 35,670달러 내지 53,940달러)에 비추어 상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공급 가액 합계가 미화 878,700달러에 이르는 비교적 고가의 첨단 장비이고 온도나 습도에 영향 받는 정밀 장비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는 운송을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강조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대처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 측은 소외 회사의 의뢰로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한 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이 적입 과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설정된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소외 회사의 과실로 주장하나, 소외 회사와 계약 관계로 맺어진(갑 15 내지 18) 소외 2 회사가 소외 회사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2 회사의 과실을 소외 회사의 과실로 참작하긴 어렵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전원이 공급되어 냉동이 시작된 시점이 소외 2 회사의 작업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고 소외 2 회사의 작업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2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고 3 회사의 터미널에 반입된 2022. 9. 21. 당일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소외 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가 2022. 10. 17. 검정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검정을 요청하여 2022. 10. 31.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고 3 회사의 터미널에서 반출된 가운데 2022. 11. 1. 임시 조사가 진행되고 2022. 11. 21.부터 2023. 1. 19.까지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기본 동작·성능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갑 2, 을나 6). 같은 환경에 노출된 이 사건 화물 중 적어도 기본 동작·성능 검사에서 ‘비정상 로봇 암’과 ‘정상 로봇 암’의 하자 유무가 다르게 확인되었으므로 2022. 9. 21. 당시 이 사건 화물이 모두 전손된 것으로 보긴 어렵고, 그때부터라도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온도 조절 및 이 사건 화물의 이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였다면 추가 손상이나 손해 확대가 방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2022. 9. 21.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한 2022. 10. 31.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 3 회사의 터미널에 그대로 두었을 뿐이고, 그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 3 회사의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하여
1)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 관련 상법 조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97조(책임의 한도) ①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 3 회사는 상법 제797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실제운송인이고 상법 제79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797조 책임의 제한은 피고 3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도 적용된다.
②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상법 제795조 제1항은 문언상 불법행위 책임에 사용자 책임을 포함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범위를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여, 행위나 주의의무 대상 및 손해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의 물리적 구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 대상인 작위나 부작위가 개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③ 상법 제795조 제1항은 해상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국제협약인 헤이그-비스비 규칙(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Brussels, February 23, 1968)과도 대비된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운송은 물건이 선박에 선적된 때부터 양륙된 때까지의 기간(the period from the time when goods are loaded on to the time they are discharged from the ship)을 포함한다(제1조 (e)항).’라고 규정하는 한편 ‘운송인은 모든 해상운송 계약에서 해당 물건의 선적(loading), 취급(handling), 적부(stowage), 운송(carriage), 보관(custody), 관리(care) 및 양륙(discharge)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물의 선적 전 이루어지는 운송물의 수령과 양륙 후 이루어지는 운송물의 인도까지 해상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 3 회사가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해 제공한 것이고, 피고 3 회사가 온도 설정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더구나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은 선적지인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부터 도착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인 CY/CY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을가 1), 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2022. 9. 21. 14:24경 선적지인 부산항에 있는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장기간 보관되었다. 피고 3 회사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였고 수령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화물이 피고 3 회사의 수령 전 육상운송 구간에서만 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상법 제797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11,004,542원으로 제한된다.
① 이 사건 화물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기재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 1대 내 이 사건 화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666.67 계산단위로 제한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 로봇 암’과 ‘정상 로봇 암’ 모두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정상 로봇 암’과 ‘정상 로봇 암’의 중량 합계는 3,007.33㎏(= 5대 × 71.24㎏ + 1대 × 73.04㎏ + 13대 × 184.19㎏ + 1대 × 183.62㎏)이다(을라 1, ‘로봇 암’별 중량 의 산정은 피고 3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중량 면에서 피고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6,014.66 계산단위(= 3,007.33㎏ × 2)로 제한되는데 이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 면에서의 책임 제한액보다 크므로, 결국 피고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다액인 중량 면에서의 책임 한도액인 6,014.66 계산단위로 제한된다.
③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상법 제770조 제1항).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11. 11. 기준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은 1,829.62원으로 환산되므로, 결국 피고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11,004,542원(= 6,014.66SDR × 1,829.62원,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된다.
4. 결 론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696,092,54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4.부터 피고 1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092,5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4. 28.부터 피고 2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4,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4. 28.부터 피고 3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유경(재판장) 손철우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