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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합253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부산지방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4-12-19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 고】 해운대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2,023,920,59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관련 형사 판결 선고 및 추징 등 경위
(1) 원고는 2016. 7.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10개 회사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함)의 돈을 아래와 같이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이라 함)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이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이하에서 통틀어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함). 그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7. 26.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3년에 처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따른 횡령액 합계 5,099,171,8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함)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고합78, 2019고합277(병합),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함].
순번피해자횟수(회)피해금액(원) 1소외 1 회사10197,156,950 2소외 2 회사155,000,000 3소외 3 회사155,000,000 4소외 4 회사571,710,335,509 5소외 5 회사241,645,208,731 6소외 6 회사3175,000,000 7소외 7 회사9351,567,954 8소외 8 회사34761,276,686 9소외 9 회사1110,000,000 10소외 10 회사138,626,010 합계?1415,099,171,840
(2) 원고는 관련 형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0. 1. 30.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9노398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112 판결) 관련 형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결정(부산지방법원 2019. 2. 19. 자 2019초기264 결정)이 이루어졌고, 관련 형사 판결 확정 후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 2020. 9. 14.경부터 2020. 10. 26.까지 사이에 추징금 5,099,171,840원의 납부가 완료되었다.
(4) 이 사건 회사들은 2020. 6.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따른 피해금액 상당의 환부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17. 환부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 등의 경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19. 8. 27.부터 2019. 12. 2.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조사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횡령금액 5,099,171,8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함) 및 소외 4 회사가 소외 11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104,143,677원(이하 ‘소외 11 급여’라 함)이 모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사청은 2019. 12.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 사항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 함).
대상 회사소득귀속연도합계 2016년2017년2018년 소외 5 회사·1,365,031,475원1,788,021,896원3,153,053,371원 소외 4 회사·621,115,849원1,193,363,337원1,814,479,186원 소외 1 회사141,380,160원94,402,800원·235,782,960원 총합5,203,315,517원
(2) 원고는 2020. 2. 29.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피고에게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함).
(3) 원고는 2020. 9. 28. 이 사건 횡령금 및 소외 11 급여 상당액 합계 5,203,315,517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함).
항목근로소득 총수입 금액종합소득 과세표준결정세액 2016년당초200,180,160원200,621,414원50,576,137원 경정청구58,800,000원63,304,857원6,595,728원 2017년당초2,139,350,124원2,108,502,567원807,341,026원 경정청구58,800,000원68,879,301원7,691,032원 2018년당초3,041,088,833원3,015,570,631원1,224,079,665원 경정청구59,703,600원91,928,434원13,090,340원 감액경정 청구금액5,203,315,517원5,100,582,020원2,054,619,728원
(4) 피고는 2020. 1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정 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이라 함).
원고의 소득을 구성한 항목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며, 이 사건 횡령금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이미 귀속자에 대하여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가 소멸되지 않았고, 소외 11 급여에 대한 상여처분 역시 소외 4 회사의 법인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경정 청구를 기각함
다. 전심절차 경료 등
(1) 원고는 2021. 3.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횡령금 전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액 상당이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 중 이 사건 횡령금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2,023,920,591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함)의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 판결 등의 법리는,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당하였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횡령금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1) 이른바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판결(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원고가 뇌물로 받은 돈에 관한 사안임. 이하 ‘종전 대법원 판결’이라 함)은 그러한 경우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음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종전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은 애초에 그 위법소득에 내재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얻은 뒤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즉, 예컨대 납세의무자가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뇌물 등 위법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된 위법소득을 얻었으나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애초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지 않은 위법소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얻은 뒤에 발생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애초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나중에 횡령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 관련 대법원 판결은 뇌물죄 등과 달리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되며,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횡령금의 경우 애초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관련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횡령금을 임의로 반환한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횡령금 역시 관련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안에서 문제된 위법소득과 마찬가지로 임의적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었는데, 위 각 규정은 부패재산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관련 형사 판결에는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추징 선고의 이유로서, ① 이 사건 회사들이 모두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들로서 원고와의 인적관계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이 원고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선고가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추징보전이 되어 있는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내세운 점 등을 들었다. 위와 같은 이유들을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횡령금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할 것이다.
다. 소결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