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2023. 12. 12.
【주 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1에 대하여 한 45,527,43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13,393,810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무서장이 2021. 5. 11. 원고 3에 대하여 한 45,527,43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21. 5. 12. 원고 4에 대하여 한 350,195,01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는 전열기기 및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고, 2019. 10. 15.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2012. 7. 2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 의 결의로 은행관리를 받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16. 5. 30. 이 사건 법인이 원고 4, 원고 1로부터 외부투자를 받는 외부투자유치안을 결의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는 2016. 6. 7. 위 외부투자유치안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위 외부투자유치안에 따라 2016. 6. 10. 이 사건 회사의 신주 1,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가액 3,000원에 원고 4, 원고 1 및 이들이 지정하는 원고 3, 원고 2 등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마.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1. 2. 15.부터 2021. 3.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된 금액의 가중평균액인 1주당 5,659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시가인 1주당 5,659원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3,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았고,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피고처분일배정주식수분여이익(원)고지세액(원) 원고 1삼성세무서장2021. 5. 10.100,000주265,900,00045,527,430 원고 2삼성세무서장2021. 5. 10.200,000주531,800,000113,393,810 원고 3부평세무서장2021. 5. 11.100,000주265,900,00045,527,430 원고 4여수세무서장2021. 5. 12.500,000주1,392,500,000350,195,010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주의 인수대가인 1주당 3,000원은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협의회와 원고 4, 원고 1 등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겨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000원에 인수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및 재무상황 악화
가)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2012. 7. 24.부터 은행관리를 받게 되었고, 2012. 11. 20. 이 사건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영정상화계획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 그 결과 2015. 6. 30.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유동자산은 43,132,440,557원인 반면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약 103억 8,300만 원이나 많은 53,515,187,573원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회사의 무상감자, 출자전환 등
가) 이 사건 협의회는 무상감자, 출자전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개선한 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대출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워크아웃 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손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 및 자본감소를 결의하였고, 2015. 11. 25.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기간을 2015. 12. 31.에서 2017. 12. 31.까지로 2년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28. 채권은행들에 총 21,012,000주의 신주(1주당 발행가액 500원, 총 10,506,000,000원)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전환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소외 1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협의회(지분율 합계 51.07%)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1. 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5주(액면가 500원)를 1주(동일 액면가)로 무상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와 원고 4, 원고 1 사이의 경영권 양수도계약
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5. 30. 원고 4, 원고 1과 사이에 원고 4, 원고 1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대신 원고 4, 원고 1이 전환사채 107억 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30억 원, 합계 137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6. 8. 원고 4, 원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협의회가 보유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공개 매각하되, 입찰자가 없는 경우 원고 4, 원고 1이 의무적으로 위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 채권단 보유주식 공개매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4) 이 사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이 사건 회사는 2016. 6. 10.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 4, 원고 1에게 같은 날인 2016. 6. 10. 90억 원, 2016. 6. 24. 17억 원의 각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5)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16. 6. 28. 주주배정방식으로 15,377,330주의 신주(1주당 발행가액 2,800원)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협의회를 비롯한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위 신주발행의 청약률은 53.34%에 불과하였다.
6) 이 사건 협의회의 주식 매각
가) 이 사건 협의회는 2016. 10. 24.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각하였고, 이에 원고 4, 원고 1만이 입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의회는 2016. 10. 25. 원고 4, 원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협의회가 보유 중이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202,400주를 1주당 3,144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에서 원고 4로 변경되었다.
7) 워크아웃 절차 해제
이 사건 협의회는 출자전환하였던 주식의 매각대금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2016. 10. 31.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워크아웃 절차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나목)’,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다목)’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호)’,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제3호)’,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4호)’ 등을 들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그 적용 범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②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이 이상인 경우(이하 ‘30% 규정’이라 한다)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였다.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입법 연혁
가) 기업의 지배주주가 그 지위를 악용한 증자, 감자 등을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 상증세법이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면서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제34조의5가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나) 구 상증세법 제34조의5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 배정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구 상증세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면서 제3자가 직접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다.
다) 신주 저가발행에 있어 실권주의 재배정 및 제3자 배정에 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그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증여이익 최소금액 등의 제한 없이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라) 반면, 신주 저가발행에 있어 실권주의 실권처리, 신주 고가발행에 있어 실권주의 재배정, 실권주의 실권처리,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실권주의 실권처리의 경우 30% 규정까지 적용된다.
5)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 및 판단 기준
가) 신주 저가발행에 있어 제3자 배정에 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증여이익 최소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동일한 입법 취지(기업의 지배주주가 그 지위를 악용한 증자, 감자 등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 방지)로 도입된 다른 증여세 규정들(신주 저가발행에 있어 실권주의 실권처리, 신주 고가발행에 있어 실권주의 재배정, 실권주의 실권처리, 제3자 배정 등)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결국, 과세관청은 기업의 지배주주가 그 지위를 악용하여 증자 등을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하려고 하였는지,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인지, 상증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6)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5,659원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3,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규정,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으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가 그 지위를 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금 및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워크아웃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상감자, 출자전환, 이 사건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주식 공개매각 등의 일련의 거래들이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유상증자도 워크아웃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인 2015. 12. 28.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 사건 협의회(지분율 합계 51.07%)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원고들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이 사건 협의회를 구성한 금융기관들과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는 원고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아래 ②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 3,000원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협의회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대출금 등을 회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원고 4, 원고 1이 투자자로 등장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③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액인 1주당 3,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회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2012. 7. 24.부터 은행관리를 받게 되었고, 2015. 6. 30. 기준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3억 8,300만 원 초과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심각하게 문제되는 상황이었다.
ⓑ 이 사건 협의회는 무상감자, 출자전환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51.07%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주식 전부를 매수할 투자자를 찾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출금액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거액을 투자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정해진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액을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액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협의회는 원고들과 특수관계가 없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회계법인의 의견(□□회계법인 1주당 가액 1,713원~2,832원, ◇◇회계법인 1주당 가액 1,695원~2,924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을 3,000원으로 정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16. 6. 28. 1주당 발행가액 2,800원에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는 2016. 10. 25. 원고 4, 원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202,400주를 1주당 3,144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위 매각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공개매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을 텐데, 위 공개매각 당시 원고 4, 원고 1 외에는 공개매각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소 시세가액은 일정 금액(1주당 4,000원) 이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과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워크아웃 과정이 실패하였더라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폭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무상감자, 출자전환, 이 사건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주식 공개매각 등의 일련의 거래들이 이루어졌는데, 과세관청은 다른 거래들은 문제 삼지 않은 채 유독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⑤ 과세관청도 다수의 유권해석,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 주주의 의결권도 법률상·사실상 제한되는 점, 주주 간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개입되기 어려운 점,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상 평가액대로 신주를 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성재준 김형준
사건번호
2022구합844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