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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번호

2022다2317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7-1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乙 회사는 공사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丁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에 하도급을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甲 회사가 피공탁자를 乙 회사, 丙 회사, 丁 회사 등으로 지정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며,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자, 丙 회사가 위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상태가 되므로 甲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의 배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82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파산채무자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파산채무자는 2020. 7. 7.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90,344,300원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20. 7. 8. △△건설에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3) 원고는 △△건설에 원고가 하도급을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05,858,242원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2020. 7. 14. △△건설에 도달하였다. □□□은 2020. 7. 16. 자신이 양수한 채권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건설에 요청하였다.
4) 이에 △△건설은 2020.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 금 제2265호로 피공탁자를 파산채무자, □□□, 원고 등으로 지정하여 공사대금 190,708,408원을 공탁하였다.
5) 파산채무자는 2020. 8. 4.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9.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6) 원고는 2020. 10. 8. 피고, □□□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중에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나. 쟁점
원고는, 피고의 부인권 행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상태가 되므로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인 △△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공탁금의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건설에 대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 원고가 △△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