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다210870
임금
📌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40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추가로 1시간을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창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2. 7. 선고 2022나63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노사에 2009년 무렵 적용되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지역에 특례조항이 2009. 7. 1. 시행되었으나, 피고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고,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종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40분 단축되었을 뿐이고, 그로부터도 약 2년 동안 추가 단축이 이루어진 바 없이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추가로 1시간이 단축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로 약 8년 동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1시간 40분으로서 누적 단축 비율(25%)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 4. 13.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이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도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상향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2017년 임금협정 당시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아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피고, 상고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창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2. 7. 선고 2022나63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노사에 2009년 무렵 적용되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지역에 특례조항이 2009. 7. 1. 시행되었으나, 피고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고,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종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40분 단축되었을 뿐이고, 그로부터도 약 2년 동안 추가 단축이 이루어진 바 없이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추가로 1시간이 단축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로 약 8년 동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1시간 40분으로서 누적 단축 비율(25%)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 4. 13.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이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도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상향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2017년 임금협정 당시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아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