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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5다212863

손해배상(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12-1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甲의 자녀인 乙 등과 丙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후 丙이 甲 명의 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에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위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과 丙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위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丙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 甲의 자녀인 乙 등과 丙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후 丙이 甲 명의 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에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위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과 丙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위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소는 丙이 위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乙 등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미화 중 乙 등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丙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정영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5. 1. 선고 2024나60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소외 2, 원고들 및 피고가 1/4씩의 상속분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7. 망인 명의 신한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 15,250.76달러(이하 ‘이 사건 미화’라 한다)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신한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5.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소외 2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3. 21. 소외 2와 원고 1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판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19느합567). 소외 2와 피고는 이 심판에 대해 항고하였고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3브10024,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 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참칭상속권자 및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