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도96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 판시사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입법 취지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회원 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양태,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문언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행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임재동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6. 5. 선고 2023노18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 없이 제2장 ‘협동조합’ 제4절 ‘기관’에서 제53조 규정만을 두어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25조에서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협동조합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승낙하는 행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2항 제1호 및 제3항),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제4항),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제5항) 등 선거와 관련된 특정 부정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의 이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는 제53조 제2항 또는 제3항(제125조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한 사람을, 제137조 제2항은 제5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125조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한 사람을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회원 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2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양태,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등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이와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문언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행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2018. 11. 2. 자 모임에서 식사비용을 결제한 행위는 약 4개월 후에 있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의 발언과 함께 이루어져 피고인 1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선거인에 대한 금품 등 제공)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관계,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 금지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임재동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6. 5. 선고 2023노18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 없이 제2장 ‘협동조합’ 제4절 ‘기관’에서 제53조 규정만을 두어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25조에서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협동조합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승낙하는 행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2항 제1호 및 제3항),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제4항),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제5항) 등 선거와 관련된 특정 부정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의 이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는 제53조 제2항 또는 제3항(제125조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한 사람을, 제137조 제2항은 제5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125조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한 사람을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회원 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2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양태,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등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이와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문언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행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2018. 11. 2. 자 모임에서 식사비용을 결제한 행위는 약 4개월 후에 있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의 발언과 함께 이루어져 피고인 1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선거인에 대한 금품 등 제공)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관계,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 금지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