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변론종결】2024.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5. 10.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함에 있어 소외 1 회사로부터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갖고 있는 위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1 회사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4. 2.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의 위 1)항 기재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업무 및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이 상호협력하여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갑과 을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주식매입자금대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각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존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주식 RMS’와 연계한 것으로서 주식투자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갑에게 본인 명의 증권계좌와 예탁금계좌상의 유가증권 및 금원에 대한 권리(이하 일괄하여 ‘예탁자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고, 갑은 주식 RMS를 통하여 확인되는 정보와 갑의 내부기준에 따른 대출심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한 대출실행여부를 결정한 후 대출승인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예탁자산에 관한 질권을 설정한 후 온라인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며, 이와 같이 실행된 대출(이하 ‘본건대출’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식 RMS를 통하여 채무자의 담보력을 체크, 관리하고, 질권 행사하는 등 주식 RMS를 통하여 대출채권을 관리 및/또는 추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식 RMS: 주식 매입자금대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 채무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보유 및 매수제한 등) 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식 RMS를 통하여 갑은 건전한 담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담보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3. 시스템이용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주식 RMS 사용 등에 대한 대가, 주식매입자금대출의 모집업무에 관한 수수료 및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취급수수료와 연장수수료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4.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금 손실":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금의 손실을 말한다. 제4조(계약 내용) 1.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로 인한 갑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영업개시 전 15일 이내에 갑에게 담보예치금으로 병이 갑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한 담보예치금 전액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예치한다. 7. 을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 및 "전산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실의 발생원인 등을 밝히고 을이 갑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손실금지급채무’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전산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주식 RMS의 직접적인 결함으로 인한 장애 및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느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증권사의 시스템, 장비 등의 전산장애,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의 전산장애,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와 갑이 인정하는 경우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주식매입자금 대출
피고는 2017. 10.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투자자들 명의의 주식회사 ☆☆☆증권의 증권계좌 및 예탁금계좌(이하 ‘증권예탁계좌’라 한다)를 담보로 주식매입자금 각 30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증권예탁계좌에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5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식만이 입고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손실금 지급
1) 소외 5 회사는 2018. 3. 22.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18. 3. 23.부터 거래가 정지되었고, 2018. 9. 28.부터 2018. 10. 10.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 날 상장폐지 되었다.
2) 위 정리매매에 따라 원고는 2018. 10. 5. 이 사건 투자자들의 증권예탁계좌에 있는 소외 5 회사 주식 전량을 반대매매 하였으나 그 매매금액이 대출원리금에 미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위 투자자들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742,383,212원(= 소외 2 대출잔액 251,968,671원 + 소외 3 대출잔액 247,104,528원 + 소외 4 대출잔액 243,310,013원)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실(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지급 사유인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 742,383,2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 사유인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피고가 지급한 대출금으로 주식투자자가 매입한 이른바 ‘매입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만을 의미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투자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은 담보주식인 소외 5 회사의 상장폐지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사유인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가 지급한 대출원리금 손실액 상당인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상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손실도 위 조항에 정한 손실금 지급 사유인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외 5 회사 상장폐지에 따른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손실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설령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내역, 지위 등에 비추어 미변제 대출원리금 전액에 관한 배상책임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여 그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대출원리금의 손실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금 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손실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손실금지급채무를 지는 경우를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과 ‘전산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정의규정인 제2조 제4항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채무자(주식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투자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담보주식’에 관한 해당 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나) 피고가 주식투자자들과 사이에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계좌운용규칙’은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증권예탁계좌를 원고가 RMS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할 때 적용하는 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위 규칙에서 쓰인 용어는 같은 사업을 규율하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계좌운영규칙은 주식투자자가 피고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위 매입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식투자자의 매매제한 종목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는 처음부터 제공된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주식투자자가 담보로 제공한 증권예탁계좌가 건전한 담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매수가능종목을 제한하는 등 주식투자자의 주식 거래를 일부 제한하고, 위 담보계좌의 담보력이 하락할 때 반대매매를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건 조항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범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손실금 지급사유로 규정하여 원고에게 그 업무상 손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위 업무상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서에서 면책을 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원고가 위험종목으로 분류된 주식에 관한 거래를 미처 제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투자자가 위 주식을 매입한 후 해당 종목에 관한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력이 하락한 경우라면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공된 담보주식에 관한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한 담보력 하락은 반대매매의 업무를 제외한 원고의 위 투자자 주식거래 감독에 관한 업무범위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사유가 있다거나 이로 인한 손실금 지급채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자들이 피고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소외 5 회사 주식의 상장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투자자들이 그 후 담보로 제공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매매 등 거래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대출원리금 손실은 오로지 처음부터 제공된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정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RMS 시스템을 이용한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의 구조상 ‘담보주식’도 매입주식과 함께 주식투자자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되어 그 담보력 산정의 기준 등이 되므로 담보주식의 거래정지로 인한 대출원리금 손실도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손실금 지급채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투자자 주식거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매입주식’에 관한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문언상 명확하게 해석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외 5 회사 상장폐지에 따른 담보주식 가치하락을 원인으로 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위 계약상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9669 판결 등 참조), 달리 위와 같이 볼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제공된 담보주식 가치하락으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도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위 대출원리금 손실에 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실금지급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 단서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원고는 손실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소외 5 회사 상장폐지의 경위 등을 살피면, 소외 5 회사 상장폐지로 인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이로 인한 피고의 대출원리금 손실 발생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① 한국거래소는 2018. 3. 22. 장 종료 후인 23:02 소외 5 회사에 관하여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하였는데, 같은 날 소외 5 회사의 종가는 10,450원이었고, 이 사건 투자자들이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무렵인 2017. 10. 24.과 2017. 10. 25. 소외 5 회사의 종가는 각 8,830원, 8,720원이었으므로, 위 주권 매매 거래정지 당시 위 투자자들의 증권예탁계좌의 담보력이 오히려 대출 시보다 높아 원고로서는 위 주식들에 관한 반대매매를 할 이유가 없었다.
②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5 회사의 정리매매 기간에 바로 위 투자자들의 증권예탁계좌에 들어있는 소외 5 회사 주식들에 대해 반대매매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보전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투자자들이 피고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이후 주식매매 등 거래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나 계좌운영규칙에 반하여 위 증권예탁계좌를 운용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래운용규칙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5 회사 상장폐지로 인한 피고의 대출원리금 손실 발생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예탁계좌의 담보력 하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소외 5 회사 상장폐지가 그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가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어떠한 주식 매입도 하지 아니하여 위 투자자들의 증권예탁계좌에는 담보주식인 소외 5 회사 주식만이 입고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대출원리금 손실은 담보주식인 소외 5 회사의 상장폐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을 유일한 원인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매매 대응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손실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손실을 지급한 것이어서 착오 변제를 이유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손실금 지급에 관한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손실금 지급행위는 금전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수 없고, 착오 등 의사표시 흠결의 법리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원·피고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 손실에 관한 별도의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손실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상대방인 피고에게도 표시되어 위 합의의 중요 내용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에게 중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피고 역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대출원리금 손실액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착오 지급을 원인으로 위 지급금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위 합의의 취소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위 손실금 지급액 상당인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인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위변제일인 2018. 10. 12. 다음 날인 2018. 10. 13.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선의의 수익자는 소제기일 이전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상 손실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손실금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2018. 10. 13.부터 2023. 2. 22.까지의 법정이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임효빈 정예
사건번호
2023가합46959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