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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인지
사건번호

2006르291

인지
🏛️ 법원부산지방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06-07-21
⚖️ 판결유형판결 : 상고

📌 판시사항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 없이도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로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지자의 아들과 피인지자 사이의 유전학적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6. 2. 28. 선고 2004드단35584 판결
【변론종결】2006.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증인소외인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법의학교실)에 대한 유전자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소외인은 1961년경 서로 만나 2년간 동거하면서 정교관계를 맺었으며, 그 무렵소외인이 원고를 잉태하여 1963. 9. 25. 원고를 출산한 사실, 피고는 1984. 10.경부터 1986년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부산비치호텔이나 해운대별장 등으로 불러 그곳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이니셜(From M.H.Lee 또는 MHL)이 새겨진 지갑, 금버클, 볼펜과 시계를 주었던 사실 및 유전학적인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또 다른 아들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하여 그들이 동일부계일 확률은 99.9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간의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일 확률은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유전자감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유전자검사는 피고의 소재불명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고, 위 감정 결과 및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Y염색체는 아버지에서 변하지 않고 아들로 유전되어 그 유전자형이 동일하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이며, 여기에 위 인정 사실과 원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나이, 피고의 가계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복형제간으로 판단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모순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광식(재판장) 곽윤경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