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2007호파1234
개명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판례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주 문】
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전남 진도군 임회면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면 굴포리 (상세 지번 생략) 호주 신청외인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이름 "○○"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신청
【이 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름 때문에 사건본인이 잔병치례를 많이 하고,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로 불러 왔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집에서 ‘□□’로 불러 왔다는 소명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현재 만 3세인 사건본인이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이름이 통상적인 점에서 사건본인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라는 이름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는 불교 용어로는 화장(火葬)의 의미로, 농업 용어로는 거름을 많이 준다는 의미로 각 사용되며, 역사적으로는 옛날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하는 계집종의 뜻이 있는 한편, 프랑스 소설가 또는 영국의 제철업자의 각 인명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어떤 의미로 사건본인의 이름을 ‘□□’로 바꾸어줄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구욱서
【주 문】
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전남 진도군 임회면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면 굴포리 (상세 지번 생략) 호주 신청외인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이름 "○○"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신청
【이 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름 때문에 사건본인이 잔병치례를 많이 하고,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로 불러 왔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집에서 ‘□□’로 불러 왔다는 소명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현재 만 3세인 사건본인이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이름이 통상적인 점에서 사건본인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라는 이름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는 불교 용어로는 화장(火葬)의 의미로, 농업 용어로는 거름을 많이 준다는 의미로 각 사용되며, 역사적으로는 옛날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하는 계집종의 뜻이 있는 한편, 프랑스 소설가 또는 영국의 제철업자의 각 인명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어떤 의미로 사건본인의 이름을 ‘□□’로 바꾸어줄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구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