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사건번호
4290민공116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사해행위는 그 당시 타 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하등 소장이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공소인】 한복순 외 5인
【피고, 공소인】 황운규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심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등 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등 대리인에 있어서 소외 한옥순은 각종 계를 운영하다가 계파탄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동 소외인의 단기 4288.1.26. 현재의 채무로서는 원고 한복순에 대한 금 523,000환 동 박성동에 대한 금 973,000환 동 김종배에 대한 금 336,500환 동 김점이에 대한 금 105,600환 동 강수만에 대한 금 167,000환 동 박종문에 대한 금 550,000환 피고에 대한 금 646,900환을 위시하여 도합 금 700여만환이 있고 기 재산으로서는 계관계로 인한 채권약금 200여만환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채무자등의 부재도피등으로 회수불능이었으며 별지기재 본건 부동산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은 우 동일 피고에 대하여 전기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담보를 약정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자기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인 우 소외 한옥순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원고등 타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지실하면서 악의로서 한 소위 사해행위이므로 이 담보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렇다고 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한다고 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한옥순에 대하여 단기 4288.1.26. 현재로 금 646,900환의 채권을 유하였던 사실과 피고가 원고 주장일 본건 가옥을 매도담보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 원고주장사실은 부인한다.
즉 본건 가옥은 소외 한옥순의 소유가 아니라 동 한옥순의 남편소유로서 동 남편은 한옥순의 전기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서 기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 매도담보약정을 한 것이니 차가 우 한옥순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 한옥순이 원고등과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의 부지하는 바이며 가사 동 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우 담보취득당시 기 사정을 모르고 했으니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또 기 약정당시 동 소외인은 본건 가옥외에도 채권 금 2백여만환을 유하였으니 본건 가옥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전기 담보약정당시는 원고등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등 대리인이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한옥순, 동 이종모, 당심증인 한옥순(환송후)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라 답하고 피고대리인이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황재수, 동 서명찬, 당심증인 황재수, 동 한옥순(환송전)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각 호증은 부지라 답하다.
【이 유】 원심증인 한옥순의 증언으로 기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동 증언 원심증인 이종모 및 당심증인 한옥순(환송전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한옥순은 각 계를 조직운영하다가 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단기 4288.1.26. 현재로 원고주장의 사실란기재와 같이 약 금 700여만환의 채무가 있었고 기 재산으로서는 당시 시가 약 금 1,200,000환 정도의 본건 가옥과 시가 금 2, 30만원 정도의 도단즙 목조평가건 주택 1동이 있었으며 기외 계관계로 인한 채권 약 금 700만환(복리계산)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 채권을 채무자등의 도피 혹은 자살등으로 회수가 극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채권은 동 소외인의 일반담보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우 인정에 반하여 본건 가옥이 우 소외 한옥순의 남편소유라는 피고주장에 부합되는 당심증인 한옥순(환송후)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증좌는 없다. 그러므로 본건 가옥이 소외 한옥순의 남편소유라는 피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가 단기 4288.1.26. 본건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원고등은 이 매도담보는 소외 한옥순의 전인 피고에 대한 담보라 하고 피고는 우 소외 한옥순의 전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기 남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상쟁하므로 우 을 제1호증과 원심증인 한옥순, 동 황재수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옥순은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전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가옥을 피고에 매도담보로 약정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좌는 없다.
연이 전기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한옥순은 원·피고등에 도합 금 7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 재산으로서 도합 시가 금 140·150만환의 본건 가옥과 소외 주택 1동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옥을 채권자의 일인인 피고의 전기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기 매도담보는 원고등 타채권자의 일반담보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피고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당심증인 황재수의 각 증언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피고 또는 피고대리였던 소외 황재수가 해 사정을 부지하였다고 시인할 증거는 없다. 과연 그렇다면 우기 매도담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본건 매도담보약정당시 원고등의 채권은 변제기 미도래이므로 사해행위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는 기 당시 타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기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하등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해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되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외 동 취지로서 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하종홍 김용규
【피고, 공소인】 황운규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심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등 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등 대리인에 있어서 소외 한옥순은 각종 계를 운영하다가 계파탄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동 소외인의 단기 4288.1.26. 현재의 채무로서는 원고 한복순에 대한 금 523,000환 동 박성동에 대한 금 973,000환 동 김종배에 대한 금 336,500환 동 김점이에 대한 금 105,600환 동 강수만에 대한 금 167,000환 동 박종문에 대한 금 550,000환 피고에 대한 금 646,900환을 위시하여 도합 금 700여만환이 있고 기 재산으로서는 계관계로 인한 채권약금 200여만환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채무자등의 부재도피등으로 회수불능이었으며 별지기재 본건 부동산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은 우 동일 피고에 대하여 전기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담보를 약정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자기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인 우 소외 한옥순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원고등 타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지실하면서 악의로서 한 소위 사해행위이므로 이 담보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렇다고 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한다고 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한옥순에 대하여 단기 4288.1.26. 현재로 금 646,900환의 채권을 유하였던 사실과 피고가 원고 주장일 본건 가옥을 매도담보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 원고주장사실은 부인한다.
즉 본건 가옥은 소외 한옥순의 소유가 아니라 동 한옥순의 남편소유로서 동 남편은 한옥순의 전기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서 기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 매도담보약정을 한 것이니 차가 우 한옥순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 한옥순이 원고등과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의 부지하는 바이며 가사 동 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우 담보취득당시 기 사정을 모르고 했으니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또 기 약정당시 동 소외인은 본건 가옥외에도 채권 금 2백여만환을 유하였으니 본건 가옥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전기 담보약정당시는 원고등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등 대리인이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한옥순, 동 이종모, 당심증인 한옥순(환송후)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라 답하고 피고대리인이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황재수, 동 서명찬, 당심증인 황재수, 동 한옥순(환송전)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각 호증은 부지라 답하다.
【이 유】 원심증인 한옥순의 증언으로 기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동 증언 원심증인 이종모 및 당심증인 한옥순(환송전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한옥순은 각 계를 조직운영하다가 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단기 4288.1.26. 현재로 원고주장의 사실란기재와 같이 약 금 700여만환의 채무가 있었고 기 재산으로서는 당시 시가 약 금 1,200,000환 정도의 본건 가옥과 시가 금 2, 30만원 정도의 도단즙 목조평가건 주택 1동이 있었으며 기외 계관계로 인한 채권 약 금 700만환(복리계산)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 채권을 채무자등의 도피 혹은 자살등으로 회수가 극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채권은 동 소외인의 일반담보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우 인정에 반하여 본건 가옥이 우 소외 한옥순의 남편소유라는 피고주장에 부합되는 당심증인 한옥순(환송후)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증좌는 없다. 그러므로 본건 가옥이 소외 한옥순의 남편소유라는 피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가 단기 4288.1.26. 본건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원고등은 이 매도담보는 소외 한옥순의 전인 피고에 대한 담보라 하고 피고는 우 소외 한옥순의 전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기 남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상쟁하므로 우 을 제1호증과 원심증인 한옥순, 동 황재수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옥순은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전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가옥을 피고에 매도담보로 약정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좌는 없다.
연이 전기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한옥순은 원·피고등에 도합 금 7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 재산으로서 도합 시가 금 140·150만환의 본건 가옥과 소외 주택 1동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옥을 채권자의 일인인 피고의 전기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기 매도담보는 원고등 타채권자의 일반담보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피고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당심증인 황재수의 각 증언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피고 또는 피고대리였던 소외 황재수가 해 사정을 부지하였다고 시인할 증거는 없다. 과연 그렇다면 우기 매도담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본건 매도담보약정당시 원고등의 채권은 변제기 미도래이므로 사해행위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는 기 당시 타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기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하등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해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되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외 동 취지로서 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하종홍 김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