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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서자확인청구사건
사건번호

4290민공390

서자확인청구사건
🏛️ 법원광주고등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8-10-08
⚖️ 판결유형민사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 판결요지

서자를 망부가 자기와 그 정처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는 서자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공소인】 주홍규
【피고, 피공소인】 주화석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0민합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부 망 주찬주, 모 망 이춘심간에 출생한 서자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위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본소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들의 부인 소외 망 주찬주와 그 정처간에는 전연 적자녀가 없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4289.7.12. 우 망 주찬주와 그 첩인 소외 박학성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주화석은 4258.8.9. 우 망 주찬주와 그 첩인 망 이춘심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주인석은 4270.2.16. 우 망 주찬주와 우 망 이춘심간에 출생한 것이므로 원·피고 모두가 서자로서 원고가 최연장자이므로 망 주찬주의 호주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망 주찬주가 그와 그 정처인 소외 김영완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피고 주화석이가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들은 모두 서자에 불과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본소는 상속권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고 단순한 서자확인청구의 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최영신, 동 주용주의 각 증언 및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 망 주찬주와 기 첩인 박학성간에 4249.7.12. 출생한 서자 남이고 피고 주화석은 우 망 부와 첩인 망 이춘심간에 4258.8.9. 피고 주인석은 동 망인과 망 이춘심간에 4270.2.16. 각 출생한 서자 남인바, 망 주찬주가 자기와 그 정처인 소외 김영완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호적부상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