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사건번호
4294민공125
대금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건축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재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공소인】 장성진
【피고, 피공소인】 윤정봉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66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원심증인 정후철 동 이성수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 4290.10.중순경 피고가 부산시 부산진구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제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도합 금 150만환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 및 소외 이성수로 하여금 동인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관청에 교섭케하여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더라도 본건 허가를 얻어주는데 요하는 비용 또 그 보수의 취지로서 교부된 것임을 용이히 간취할 수 있음으로 여사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이는 무효이고 수수된 해 금원은 불법원인에 인하여 급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외의 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써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피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0.10. 중순경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던 피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얻어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이에 응락하고 위 허가를 2, 3개월내에 얻어 줄 것을 조건으로 금 150만환을 교제비 명목으로 요구하므로 원고는 기시경 액면 금 100만환의 보증수표 1매와 현금으로서 금 20만환 금 30만환을 각 3차에 선하여 전시 자유당 도당위원장실에서 피고에게 급여하고 만약 피고는 위 기간내에 허가를 얻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위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당국으로부터 위 허가신청이 불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전시 금원을 편취착복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고 본건 복개 및 건축허가 신청서에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의견서가 첨부되어 내무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술하고
피고에 있어 피고가 당시 자유당소속 경상남도의회의원이었던 점, 원고로부터 그 주장 일시경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가를 얻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이외 사실은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내무부에 대한 허가교섭은 원고 자신이 할터이니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피고는 이를 응락하고 당시 피고와 동당 소속 도의원직에 있던 소외 이성수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더니 원고는 동 소외인과 동인이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승인을 얻어주는데 대한 보수금조로서 금 150만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주장일경에 금 70만환을 동소외인에게 지급하고 금 30만환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허가를 얻는데 관한 교섭의 위임을 받은바 없고 또 위 소외인은 도지사로부터 위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의견서를 얻어 내무부에 전달되었으나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니 이는 피고나 위 소외인이 책임질바 아니며 설사 피고가 본건 허가를 얻는데 대한 운동비조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에 의하여 급여된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는 원심증인 정후철의 증언을, 피고는 원심증인 이성수의 증언을 원용하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피고, 피공소인】 윤정봉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66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원심증인 정후철 동 이성수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 4290.10.중순경 피고가 부산시 부산진구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제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도합 금 150만환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 및 소외 이성수로 하여금 동인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관청에 교섭케하여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더라도 본건 허가를 얻어주는데 요하는 비용 또 그 보수의 취지로서 교부된 것임을 용이히 간취할 수 있음으로 여사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이는 무효이고 수수된 해 금원은 불법원인에 인하여 급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외의 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써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피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0.10. 중순경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던 피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얻어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이에 응락하고 위 허가를 2, 3개월내에 얻어 줄 것을 조건으로 금 150만환을 교제비 명목으로 요구하므로 원고는 기시경 액면 금 100만환의 보증수표 1매와 현금으로서 금 20만환 금 30만환을 각 3차에 선하여 전시 자유당 도당위원장실에서 피고에게 급여하고 만약 피고는 위 기간내에 허가를 얻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위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당국으로부터 위 허가신청이 불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전시 금원을 편취착복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고 본건 복개 및 건축허가 신청서에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의견서가 첨부되어 내무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술하고
피고에 있어 피고가 당시 자유당소속 경상남도의회의원이었던 점, 원고로부터 그 주장 일시경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가를 얻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이외 사실은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내무부에 대한 허가교섭은 원고 자신이 할터이니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피고는 이를 응락하고 당시 피고와 동당 소속 도의원직에 있던 소외 이성수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더니 원고는 동 소외인과 동인이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승인을 얻어주는데 대한 보수금조로서 금 150만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주장일경에 금 70만환을 동소외인에게 지급하고 금 30만환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허가를 얻는데 관한 교섭의 위임을 받은바 없고 또 위 소외인은 도지사로부터 위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의견서를 얻어 내무부에 전달되었으나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니 이는 피고나 위 소외인이 책임질바 아니며 설사 피고가 본건 허가를 얻는데 대한 운동비조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에 의하여 급여된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는 원심증인 정후철의 증언을, 피고는 원심증인 이성수의 증언을 원용하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