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미
사건번호
62구17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국회의원에 대한 갑종근로세 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5·16 군사혁명후 국가의 한 개의 기관인 국회가 일시 해산,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소선규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2.7.25.자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960년도 4기분 을종근로소득세 138,150환(구화), 교육세 82,890환(구화), 1961년도 1기분 을종근로소득세 25,650환(구화) 교육세 15,390환(구화)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60.에 선거된 소위 5대 국회의 참의원으로 재직한 사실, 원고가 그 재직중에 1960.10.부터 1961.4.까지 거마비, 체류비, 정보비,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국고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을종근로소득세와 교육세를 1961.7.25.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즉 위 조세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이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피고는 우선 원고의 이 소송이 행정법에 의한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응당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그 결함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당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도 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할 정도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본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간추리면, (가) 원고가 실지로 국고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과세대상금액보다 적으며 (나) 또 그 금액은 실비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니 근로소득세나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다) 가령 과세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에 대응하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을종근로소득세와 그에 대응하는 교육세를 원고에게 직접 부과한 것은 위법이며 (라)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가 법정의 기간내에 그에 대한 적법한 결정을 아니하였으므로 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부과처분은 심사청구의 취지대로 즉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정되었고 (마) 본건 부과대상금액중 1960.10.부터 12.까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조세는 체납조세인 납부의무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당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중 (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 아래에 그 판단이유를 설명한다.
형행 소득세법은 종전의 소득세법과 교육세법을 통합하여 1961.12.8.에 법률 제821호로 새로 제정된 것이고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동법시행전의 소득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과세대상인 소득을 원고가 지급 받을 당시의 법률인 법률 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각각 그 당시까지의 개정점을 포함하여 이하에 구 소득세법 또는 구 교육세법이라고 부른다)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소득세에 관하여 고찰한다.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의 두 가지로 구별하고 갑종근로소득은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이고 을종 근로소득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말하는 국무원령에 해당하는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을종의 소득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 등으로서 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과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사유로 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갑종의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법정률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소위 원천징수제도를 규정하고 다음 제32조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고 정부가 소득자로부터 직접 과세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 반하여 을종의 근로소득에 관하여는동법 제20조,제33조의 취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그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의 두 종류로 나누고 갑종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고 을종근로소득세는 소득자로부터의 직접 징수방법에 의하기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이유를 고찰하건대, 원래 근로소득세는 수많은 근로대중의 비교적 적은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직접 징수방법에 의한다면 그 세원의 포착이나 징수의 실행에 있어 막대한 곤란이 수반되므로 이 곤란을 덜기 위하여 비교적 간편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의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직접 징수방법에 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원래 갑종의 근로소득임을 시인하면서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을종근로소득세를 원고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의 첫째 근거는 위의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고가 부과결정을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즉 5.16. 군사 혁명후 국회는 해산되어 소멸하고 그 법적 승계기관도 없는 터이니, 원고에게 지급을 한 기관장인 국회의장 즉 구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본건 과세조치 당시에는 이미 행방불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갑종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소득자인 원고로부터 직접 을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위 시행령중의 「징수의무자」의 뜻을 오해함으로 인한 그릇된 주장인 것이다.
즉,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는구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을 받아동법 제31조의 「소득금액의 지급을 하는 자」를 이르는 것인즉,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취지를 감안하면 여기에 「지급을 하는 자」라 함은 소득자에게 그 소득금액을 실지로 교부하는 출납직원 또는 중간의 출납감독책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그 지급의 책임이 있는 주체 즉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고용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고용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소득은 원고가 국회의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 받은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국회의 각 원의 의장 또는 그 출납사무직원은 원고에 대한 지급사무의 감독자나 그 보조자에 불과하고 그 지급의 주체는 국가인 것이며, 따라서 본건에서 원고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의 「징수의무자」는 국가인 것이다.
국가는 나라의 최고의 통치체이고 그 통치권에 기하여 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국가는 그의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공무원을 두어 그 일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의 고용주가 구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그의 고용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를 부담하듯 이 국가도 그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이론상 명백할 뿐 아니라 다소간 그 목적은 다르나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다른 수시부과징수의무자와 더불어 국가도 아울러 지정되어 있음에 비추어서도 뚜렷하다 할 것이다. 다만 출납공무원 사무규정(재무부령 제132호) 제41조는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가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있음을 규정하나 이는 국가의 대내적 회계법규인 재정법의 시행규칙으로서 원천징수사무의 책임분배를 정하는 내부적 복무규율에 불과하고 구 소득세법의 피적용자로서의 국가의 대외적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징수의무자는 국가임이 명백하고 국가는 5.16. 군사혁명의 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그 일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 가령 국가의 한 개 기관인 국회가 해산 소멸하였다 할지라도위의 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래 원고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유는 과거에 재무부장관이 국회의 압력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거마비의 지급은 실비보상의 성질이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당한 통첩을 피고에게 시달하였고 국회자체도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였음에 인하는 것이니 이는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기타사유」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거니와 근로소득세는 원래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금액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 의무를 과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0.말에 법률 제658호로 구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새로 을종근로소득세의 제도를 신설하여 직접징수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위의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개정된 모법의 뜻을 받아 이러한 일정의 경우를 성문화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 결과와구 소득세법 제32조의 취지 그리고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라고 연결된 글귀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여기에 「기타사유」라 함은 단순히 징수의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그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아닐지라도 그에 비길만한 사유가 있어구 소득세법 제32조를 발동하여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를 이르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또한 조세법정주의를 선명하는헌법 제29조의 정신에도 합치된다고 볼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이고, 또한 구 소득세법상 국가에 대하여서 만은 일반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그 취급을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국가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구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해태에 대하여구 소득세법 제32조를 국가에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앞에 말한 시행령의 「기타사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이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에 해당하니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법령의 그릇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이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기타의 주장과 그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일일히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 있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세에 관하여 고찰하건대,구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제18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27조,제28조 제1항은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제20조,제31조 제1항,제32조,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거나 그와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고,구 교육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13조는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4조를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원고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는 원고에 대한 그에 대응하는 본건 교육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 바이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원고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구 교육세법에 위반하는 것이라하여 역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소득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용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신창동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2.7.25.자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960년도 4기분 을종근로소득세 138,150환(구화), 교육세 82,890환(구화), 1961년도 1기분 을종근로소득세 25,650환(구화) 교육세 15,390환(구화)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60.에 선거된 소위 5대 국회의 참의원으로 재직한 사실, 원고가 그 재직중에 1960.10.부터 1961.4.까지 거마비, 체류비, 정보비,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국고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을종근로소득세와 교육세를 1961.7.25.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즉 위 조세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이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피고는 우선 원고의 이 소송이 행정법에 의한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응당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그 결함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당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도 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할 정도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본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간추리면, (가) 원고가 실지로 국고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과세대상금액보다 적으며 (나) 또 그 금액은 실비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니 근로소득세나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다) 가령 과세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에 대응하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을종근로소득세와 그에 대응하는 교육세를 원고에게 직접 부과한 것은 위법이며 (라)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가 법정의 기간내에 그에 대한 적법한 결정을 아니하였으므로 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부과처분은 심사청구의 취지대로 즉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정되었고 (마) 본건 부과대상금액중 1960.10.부터 12.까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조세는 체납조세인 납부의무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당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중 (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 아래에 그 판단이유를 설명한다.
형행 소득세법은 종전의 소득세법과 교육세법을 통합하여 1961.12.8.에 법률 제821호로 새로 제정된 것이고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동법시행전의 소득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과세대상인 소득을 원고가 지급 받을 당시의 법률인 법률 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각각 그 당시까지의 개정점을 포함하여 이하에 구 소득세법 또는 구 교육세법이라고 부른다)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소득세에 관하여 고찰한다.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의 두 가지로 구별하고 갑종근로소득은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이고 을종 근로소득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말하는 국무원령에 해당하는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을종의 소득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 등으로서 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과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사유로 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갑종의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법정률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소위 원천징수제도를 규정하고 다음 제32조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고 정부가 소득자로부터 직접 과세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 반하여 을종의 근로소득에 관하여는동법 제20조,제33조의 취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그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의 두 종류로 나누고 갑종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고 을종근로소득세는 소득자로부터의 직접 징수방법에 의하기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이유를 고찰하건대, 원래 근로소득세는 수많은 근로대중의 비교적 적은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직접 징수방법에 의한다면 그 세원의 포착이나 징수의 실행에 있어 막대한 곤란이 수반되므로 이 곤란을 덜기 위하여 비교적 간편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의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직접 징수방법에 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원래 갑종의 근로소득임을 시인하면서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을종근로소득세를 원고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의 첫째 근거는 위의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고가 부과결정을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즉 5.16. 군사 혁명후 국회는 해산되어 소멸하고 그 법적 승계기관도 없는 터이니, 원고에게 지급을 한 기관장인 국회의장 즉 구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본건 과세조치 당시에는 이미 행방불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갑종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소득자인 원고로부터 직접 을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위 시행령중의 「징수의무자」의 뜻을 오해함으로 인한 그릇된 주장인 것이다.
즉,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는구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을 받아동법 제31조의 「소득금액의 지급을 하는 자」를 이르는 것인즉,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취지를 감안하면 여기에 「지급을 하는 자」라 함은 소득자에게 그 소득금액을 실지로 교부하는 출납직원 또는 중간의 출납감독책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그 지급의 책임이 있는 주체 즉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고용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고용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소득은 원고가 국회의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 받은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국회의 각 원의 의장 또는 그 출납사무직원은 원고에 대한 지급사무의 감독자나 그 보조자에 불과하고 그 지급의 주체는 국가인 것이며, 따라서 본건에서 원고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의 「징수의무자」는 국가인 것이다.
국가는 나라의 최고의 통치체이고 그 통치권에 기하여 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국가는 그의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공무원을 두어 그 일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의 고용주가 구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그의 고용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를 부담하듯 이 국가도 그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이론상 명백할 뿐 아니라 다소간 그 목적은 다르나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다른 수시부과징수의무자와 더불어 국가도 아울러 지정되어 있음에 비추어서도 뚜렷하다 할 것이다. 다만 출납공무원 사무규정(재무부령 제132호) 제41조는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가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있음을 규정하나 이는 국가의 대내적 회계법규인 재정법의 시행규칙으로서 원천징수사무의 책임분배를 정하는 내부적 복무규율에 불과하고 구 소득세법의 피적용자로서의 국가의 대외적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징수의무자는 국가임이 명백하고 국가는 5.16. 군사혁명의 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그 일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 가령 국가의 한 개 기관인 국회가 해산 소멸하였다 할지라도위의 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래 원고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유는 과거에 재무부장관이 국회의 압력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거마비의 지급은 실비보상의 성질이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당한 통첩을 피고에게 시달하였고 국회자체도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였음에 인하는 것이니 이는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기타사유」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거니와 근로소득세는 원래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금액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 의무를 과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0.말에 법률 제658호로 구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새로 을종근로소득세의 제도를 신설하여 직접징수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위의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개정된 모법의 뜻을 받아 이러한 일정의 경우를 성문화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 결과와구 소득세법 제32조의 취지 그리고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라고 연결된 글귀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여기에 「기타사유」라 함은 단순히 징수의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그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아닐지라도 그에 비길만한 사유가 있어구 소득세법 제32조를 발동하여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를 이르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또한 조세법정주의를 선명하는헌법 제29조의 정신에도 합치된다고 볼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이고, 또한 구 소득세법상 국가에 대하여서 만은 일반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그 취급을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국가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구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해태에 대하여구 소득세법 제32조를 국가에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앞에 말한 시행령의 「기타사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이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에 해당하니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법령의 그릇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이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기타의 주장과 그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일일히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 있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세에 관하여 고찰하건대,구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제18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27조,제28조 제1항은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제20조,제31조 제1항,제32조,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거나 그와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고,구 교육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13조는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4조를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원고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는 원고에 대한 그에 대응하는 본건 교육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 바이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원고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구 교육세법에 위반하는 것이라하여 역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소득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용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신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