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기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66구313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정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정 요구는 그 자체로서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경남기업주식회사 외 16인
【피 고】 감사원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5.3.자 감심 제32,34,37 내지 39,40, 내지 50,52호로서 각 원고들의 법인세부과에 관한 1966.1.4.자 심사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우선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다.
(1)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및 이문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역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소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5조,제43조에 의거 피고에게 제출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감사원법 제43조 및제44조와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지된 결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이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요구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는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벌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시정 요구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결정은 위와 같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요구마저 할 여지가 없다고 심사청구를 배척하는 처분이므로 이러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대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하겠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와 같이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심사대상이 된 소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로서 다툴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해태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기각결정을 다툴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피 고】 감사원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5.3.자 감심 제32,34,37 내지 39,40, 내지 50,52호로서 각 원고들의 법인세부과에 관한 1966.1.4.자 심사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우선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다.
(1)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및 이문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역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소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5조,제43조에 의거 피고에게 제출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감사원법 제43조 및제44조와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지된 결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이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요구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는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벌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시정 요구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결정은 위와 같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요구마저 할 여지가 없다고 심사청구를 배척하는 처분이므로 이러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대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하겠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와 같이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심사대상이 된 소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로서 다툴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해태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기각결정을 다툴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