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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67구20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67-03-23
⚖️ 판결유형제1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세의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징세관청이 부동산취득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취득자의 취득신고기간 만료 전에 있었을 때에만 취득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조차 없을 때에는 소유권취득의 등기가 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이광우
【피 고】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11.16.자로 부동산취득세 금 16,4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이사건 소송이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절차를 적법히 거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6.11.16.자로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1966.11.28. 피고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여 그해 11.30.자로 기각결정이 다시 그해 12.12. 피고를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것도 그 해 12.27.자로 기각결정이 되어 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내지3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고 이 결정에 대한 심사권은 내무부장관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세의 부과징수권을 그 관할 구역내에 있는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로 하여금 부과 징수케한 이 사건에 있어서(이 위임은지방세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임받은 처분청인 피고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결정에 대한 심사권은 원래 재조사 결정권자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 결정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원고가 피고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제출한 심사청구는 심사권자를 그릇 선택한 것이고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심사결정도 권한없는 자의 결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처분청으로서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원고가 심사권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잘못 표시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를 피고가 접수하였을 때에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서 적법히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심사청구가 수리된 날인 1966.12.12.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67.1.12.을 경과하도록 내무부장관의 심사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제2항,제9항에 의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는 위와 같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됨으로써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것인즉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하겠고, 기록에 의하면 이 소제기 일자는 1967.1.27.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소는 위와 같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하겠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소외 이구련과 공동으로 1959.8.5. 소외 김교형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4의 3대 16평 9홉, 같은 곳 23의 4대 1평 1홉 및 양지상 건물 건평 22평을 금 360,000원(구화 3,600,000환)에 매수한 바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66.11.16.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부과는 피고가 징세권자로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기간 20일이 경과한 1959.8.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된 뒤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에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거나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 명의 변경을 마친바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생각컨대, 부동산취득세의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징세관청이 부동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오직 이러한 사유가 취득자의 취득신고기간 만료 전에 있었을 때에만 취득신고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조차 없을 때에는 소유권 취득의 등기가 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사실을 원고의 취득신고기간 만료 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아직까지 원고는 취득신고는 물론 소유권의 이전등기나 가옥대장 및 토지대장의 명의 변경을 한 바 없음은 위 설시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당연히 과세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원고 주장은 그릇된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과세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만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