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67구293
관세금부과취소등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것인 바,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름 및 과학기재"에 해당하는 것만을 관세의 면제대상품으로 지정,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소정의 관세면제대상품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용이하게 설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처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판례 전문
【원 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 고】 서울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5.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추징세금 144,956원 및 관세, 특관세, 물품세등 도합금 65,977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이 소는 소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소기간마저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합한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본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면세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 재무부장관의 통첩 및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 소로써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데에 있음이 명백한 바이니 이와 같이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즉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영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의 대상이 된 소포우편물은 그 수취인이 원고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물건을 찾아간 것도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포우편물은 유네스코 쿠퐁으로 면세도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이미 배정하여 버린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통첩에서도 그렇거니와 법률상으로도 위 소포우편물에 대하여는 면세조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재무부장관의 통첩과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렸으니 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가 유네스코 쿠퐁으로 도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이 사건 소포우편물은, 법률상 면세조치 될 수 있는 이른바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 등의 시설에 기증된 물건 또는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퐁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령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이 법률상 면세조치된 것을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본 허물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바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결국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피 고】 서울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5.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추징세금 144,956원 및 관세, 특관세, 물품세등 도합금 65,977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이 소는 소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소기간마저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합한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본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면세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 재무부장관의 통첩 및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 소로써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데에 있음이 명백한 바이니 이와 같이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즉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영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의 대상이 된 소포우편물은 그 수취인이 원고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물건을 찾아간 것도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포우편물은 유네스코 쿠퐁으로 면세도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이미 배정하여 버린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통첩에서도 그렇거니와 법률상으로도 위 소포우편물에 대하여는 면세조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재무부장관의 통첩과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렸으니 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가 유네스코 쿠퐁으로 도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이 사건 소포우편물은, 법률상 면세조치 될 수 있는 이른바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 등의 시설에 기증된 물건 또는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퐁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령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이 법률상 면세조치된 것을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본 허물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바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결국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