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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73구7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대구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4-08-21
⚖️ 판결유형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관세의 추징부과의 적법성

📋 판결요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이건과 같이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용도에 공한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간 경우에 그 초과 액수에 대하여 다시 관세를 추징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경광상사주식회사외 1명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피고가 원고 경광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1973.1.18.자로 관세금 2,048,432원, 특관세 금 612,226원, 동년 2.2.자로 동 가산금 266,065원, 동년 5.2.자로 1차중 가산금 133,033원을 부과한 처분과 원고 주식회사 유연산업에 대하여 1973.1.18.자로 관세금 1,207,200원, 특관세금 291,983원, 동 가산금 149,918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등에 대하여, 원고등이 관세를 납부한 피, 부이, 시, 레진(P.V.C,RESIN)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용도에 공하였다 하여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관세, 특관세의 환급청구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을 허위작성 제출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로부터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 갔다는 이유로 그 초과액에 대하여 추징명목으로 이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특관세의 환급을 받음에 있어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그 초과환급액에 대하여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추징의 명목으로 이건과 같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헌법 제33조)이므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이건과 같이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용도에 공한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 간 경우에 그 초과액수에 대하여 다시 관세, 특관세를 추징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령상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건 각 부과처분은 법률상 그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한도에서 관세는 미납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그 초과액을 반납시키기 위하여 추징과세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할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초과액의 한도에서 관세가 미납된 것과 같다 하더라도 이 경우 다시 관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그를 추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한 이건 각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원고등으로서는 의당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반납하는 것인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의 침해가 없어 제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건 각 부과처분이 법률상 그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인 이상 원고등으로서는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등이 민사상 국가에 대하여 과다환급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이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