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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73구92

행정처분(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대구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4-12-05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면허세의 부과대상

📋 판결요지

유선업의 면허란 영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에 사용하는 배마다 검사를 마친 뒤에 그 사용허가를 받는등의 일련의 절차를 통털어 이루어진 유선영업허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선영업주는 그 영업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배의 수와는 관계없이 유선영업허가자체에 관하여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부산서구청장 외 1인
【주 문】
피고 부산서구청장이 1973.7.23. 원고 1, 원고 4에 대하여 한 각 1973년도 수시분면허세 금 16,800원의 부과처분, 같은날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한 각 1973년도 수시분면허세 금 21,600원의 부과처분, 같은해 8.7. 원고 5에 대하여 한 1973년도 수시분면허세 금 345,600원의 부과처분중 금 4,800원을 초과한 부분 및 피고 부산 동래구청장이 같은달 19. 원고 6에 대하여 한 1973년도 수시분면허세 금 429,600원의 부과처분중 금 2,8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들 행정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주문기재와 같은 금액의 1973년도분 수시분면허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사용허가 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각 부산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73.2.6. 송도해수욕장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원고 5는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1973.6.13. 다대포해수욕장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원고 6은 부산 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1973.7.3. 송정해수욕장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각 유선영업허가를 받고, 원고 1, 원고 4는 각 8척, 원고 2, 원고 3은 각 10척, 동 원고 5는 72척, 동 원고 6은 90척의 뽀-드를 사용하여 각 유선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1973년도 면허세로서 각 금 2,400원씩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1조에 의하여 업종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유선영업을 하는 자는 동법 제164조 별표에 규정된 금 2,400원을 면허세로서 매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1973.3.12. 위 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동년 4.1. 이후에 면허를 받은 원고 5, 원고 6만이 각 금 4,8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도 피고들 행정청에 있어 원고들이 사용하는 척수에 따른 각각의 면허가 있다하여 이건 면허세를 부과한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유선영업단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소할 경찰서장은 매척마다 소정의 검사를 필한 뒤에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척마다 행해지는 검사를 면허로 보아 척수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한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60조 1항에 의하면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면허라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과 유선영업단속법 제2조,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유선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의 계박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영업신고를 하여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동 영업에 사용하는 배마다 그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동 경찰서장은 배를 일일히 검사한 뒤에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선업의 면허란 영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에 사용하는 배마다 검사를 마친 뒤에 그 사용허가를 받는등의 일련의 절차를 통털어 이루어진 유선영업허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선영업주는 그 영업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배의 수와는 관계없이 유선영업허가자체에 관하여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할 것이고, 배의 사용허가를 받음에 필요한 검사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에 대하여 다시 면허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73년도분 면허세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각 금 2,400원, 원고 5, 원고 6은 각 금 4,800원만을 납부하면 될 것인바,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있어 이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부과받은 1973년도 면허세로서 각 금 2,400원을 납부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원고 5에 대하여 금 4,800원을 부과한 부분 및 동 원고 6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금 2,400원을 공제한 금 2,400원을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하겠지만 그외 아무런 근거없이 추가로 부과한 동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