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
사건번호
76구10
행정처분(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말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개시 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환지계획인가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시 남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9.27. 부산 동래구 민락동(지번 생략)대 350평 9홉에 관한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부산 동래구 민락동(지번 생략) 대 350평 9홉은 제1신 부산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써 부산시장이 1967.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73.6.30. 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 인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자는 1967.5.8.인 사실, 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75.2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일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자일인 1967.1.9.로 보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위 사업개시일 이후라고 인정하여 1975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 현재 위 사업완료일인 1973.6.30.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다)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로 인정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일인 1967.1.9.은 사업의 시행주체의 인가를 얻는데 불과하고 그 사업개시일은 환지계획인가통지가 있은 1972.12.1.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가 위 사업개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업개시 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로 잘못 인정하여 위 토지를 사업개시 후에 취득한 토지라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공고한 날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 시행지구안에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 인가 일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이후에 취득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피 고】 부산시 남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9.27. 부산 동래구 민락동(지번 생략)대 350평 9홉에 관한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부산 동래구 민락동(지번 생략) 대 350평 9홉은 제1신 부산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써 부산시장이 1967.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73.6.30. 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 인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자는 1967.5.8.인 사실, 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75.2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일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자일인 1967.1.9.로 보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위 사업개시일 이후라고 인정하여 1975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 현재 위 사업완료일인 1973.6.30.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다)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로 인정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일인 1967.1.9.은 사업의 시행주체의 인가를 얻는데 불과하고 그 사업개시일은 환지계획인가통지가 있은 1972.12.1.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가 위 사업개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업개시 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로 잘못 인정하여 위 토지를 사업개시 후에 취득한 토지라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공고한 날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 시행지구안에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 인가 일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이후에 취득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