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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1구412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6-23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과세청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합리성

📋 판결요지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요구하여 그 자료제시가 없거나 다시 제출된 자료도 믿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유로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도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호종일
【피 고】 서울중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0. 8.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7,840,678원 및 동 방위세 금 975,04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진납부계산서), 을 제1호증(수입금액조사서), 을 제3호증(소득세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년도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소득 21,652,620원, 사업소득 14,199,120원, 근로소득 4,020,000원으로 하였고 위 부동산소득의 내역으로는 서울 중구 명동 2가 2의 9 소재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5,142,060원(수입금액 9,702,000원) 서울 방산동 3의 1(지하 94의1) 소재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3,180,000원(수입금액 6,000,000원)부산 중구 남포동 2가 39 소재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7,399,860원(수입금액 13,962,000원) 제주 서귀포읍 서귀포리 802의 3, 4 소재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5,930,700원(수입금액 11,190,000원)으로 하였던바, 피고는 위 부동산소득중 서울 중구 명동 2가 2의 9 소재 부동산(이하 명동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모두 원고의 신고대로 받아 들이면서 오직 홀로 위 명동부동산의 부동산소득은 신고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으로 그 총수입금액을 19,000,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해당소득 표준율 83퍼센트를 적용 계산한 금액인 15,770,000원(19,000,000원×0.83)을 그 소득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그 나머지 부동산소득 금액 금 16,510,560원(3,180,000원+7,399,860원+5,930,700원)을 합한 도합 금 32,280,560원을 총부동산소득으로 한 다음 이에 위 사업소득 14,199,120원과 근로소득 4,020,000원을 합한 종합소득 금 50,499,680원에서 기초공제 금 240,000원을 뺀 금 50,259,6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이에 소정의 세율을 곱한 금 24,665,808원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여기에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2,466,5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88,554원을 가산한 금 27,620,942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한 다음 이에서 중간예납금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금 19,780,264원을 공제함으로써 주문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종합소득세 금 7,840,678원 및 동 방위세 금 975,049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명동부동산은 원고가 이에 관하여 소외 이명진과의 사이에 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의 약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대해 왔기 때문에 이에 터잡아 위 보증금에 대한 당시의 정기 예금이자 상당액 1,302,000원과 1년간의 차임액 8,400,000원(700,000원×12개월)을 합한 금 9,702,000원을 1979년도 명동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 5,142,060원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사실대로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거 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동부동산의 수입금액을 19,000,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15,77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과세청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납세자가 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요구하여 그 자료제시가 없거나 다시 제출된 자료도 믿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증빙으로 제시한 위 명동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임차인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등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이 인근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볼때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비치장부나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임대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동업자 권형은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성실하게 신고한 동업자 소외 박정관의 부동산임대수입과 대비하고 약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위 명동부동산의 임대수입을 결정한 것이니 이 추계조사방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982. 4. 26. 접수 준비서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2기재에 의하면, 위 박정관 소유의 임대용 토지는 중구 충무로 2가 62-16에 있고 동인은 그 토지의 보상금이 4,000,000원, 월세가 400,000원이라고 진술했지만 과세청인 피고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충무로 2가 60-4에 있는 소외 조정규, 같은곳 2가 62-2에 있는 소외 임광수의 각 소유대지의 임대수입과의 동업자 권형에 의거하여 그 임대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박정관을 성실하게 신고한 동업자라거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자신의 임대수입조차 추계결정으로 이루어진 위 박정관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동업자권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 위 인정과 같이 충무로 2가에 있는 박정관소유 토지가 위 명동부동산과 어떠한 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며(갑 제7호증 첨부의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위 박정관소유 토지는 위 명동토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명동부동산의 경우와 그 수입금액을 비교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유사성(증인 이창진의 증언에 의하면 위 명동토지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쑥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삐쭉 나온 부분이 있는 비정방형 토지이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명동부동산의 1980년도 임대수입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갑 제3호증 임대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산출신고한 원고의 신고수입금액을 그대로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임차인 이창진이 동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임대료지출)도 그대로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추계조사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명동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 하겠고 따라서 그 임대소득금액도 위법하게 잘못 결정된 것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결정한 위 명동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15,770,000원)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약 1/3에 이르고 있음이 위 인정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이 과세표준금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