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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1구599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10-20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등록세중과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이르러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기속처분의 효력

📋 판결요지

대도시인 서울시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가 설립후 5년 이내인 1978. 11. 14.경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같은해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피고가 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중과세 대상이라 하여 그에 따라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면 그후 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장건물의 취득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등록세중과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과세형평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는 기속처분이어서 재량권일탈의 여지가 없고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9,500,737원 및 방위세 금 1,900,14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1. 3.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결정서), 동 제3호증의 4(결정서), 동 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실사복명서) 동호증의 2(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74. 7. 20. 대도시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세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후 1977. 10. 21.경에 이르러서는 위 본점을 서울 강남구 서초동(상세지번 생략)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설립후 5년 이내인 1978. 11. 14.경 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시장건물에 공여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동(상세지번 생략) 시장예정지 약 1,000평 지상에 연건평 2,175.08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는 같은해 12. 29.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원고는 위 건물의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싯가표준액인 금 296,898,420원에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세율인 8/1000을 곱하여 금 2,375,199원을 등록세로,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등록세액의 2/10인 금 475,038원을 방위세로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후 1981. 3. 15.에 이르러 위 건물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당시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된다하여 위에서 본 과세싯가표준액 금 296,898,420원에 중과세 세율인 40/1000을 곱한 금 11,875,936원을 그 등록세로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등록세액의 2/10인 금 2,375,187원을 그 방위세로 각 산출하고는 위 각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위 각 금원을 공제하여 남게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을 추가부과처분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건물로서 이와 같은 시장건물에 관하여는 그후인 1979. 12. 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입법조치 되었는바, 이는 등록세중과세에 관한지방세법 제138조 등 관계규정의 입법취지가 도시인구과밀의 방지와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에 있는데,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위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시민생활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관계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뒤늦게 입법조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 시행령의 개정연유에 비추어 볼때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원래부터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시행령개정전인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당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니 중과세대상이라 하여 부과한 위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제외하도록 개정까지 한 연후에 그 개정되기전의 등기라 하여 부과한 위 처분은 그 개정전에 등기한 자와 그 개정이후에 등기한 자의 과세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또한 그 개정취지에 위배되어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5 및 동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 11. 14. 위 건물의 신축과 동시에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므로서 위 건물이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인 사실은 인정되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이 그 본문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 등에 관하여 등록세중과세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의 제외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당시의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이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경우를 그 등록세중과세 적용 제외의 경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후 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를 등록세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신설규정을 두고, 그 시행에 관하여 그 부칙이 1980.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중과세 규정인위 제138조의 규정이 대도시의 인구과밀의 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한 조세정책적 규정으로 풀이되는 한편,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위 입법목적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당시의 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할 정책적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 비추어,위 시행령 제101조의 위와 같은 개정은 그 사후에 이르러 그 정책의 변화로 보여지는바,위 시행령 제101조의 위와 같은 개정이 있기 전에도 시장건물의 취득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어서 중과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후에 이르면서 위와 같이 정책의 변화로 시장건물의 취득이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과세형평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처분은 기속처분이어서 재량권일탈의 여지가 없고 적법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나아가 위 건물의 신축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법인의 설립후 4년 6개월만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위 건물이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임에 비추어 원래는 그 주변의 상황이 주택가의 형성등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즈음 신축되어야 하고 1978년 당시까지는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즈음인 1980년 이후에서야 신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시장건축을 하지 아니하면 시장개설허가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차에 걸쳐 시장개설을 독촉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에 호응, 협조하여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앞당겨 신축하고 위 등기를 하게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법인의 설립후 5년이 경과된 뒤에 신축하고 위 등기를 하였으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당시의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의 행정시책에 호응, 협조하는 바람에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었으니 행정당국의 시책에 호응, 협조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호응, 협조를 지체한 자에게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에 이른 위 부과처분은 법의 형평이념에 위배되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시장개설요구), 동 제6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상세지번 생략) 약 1,000평은 원래 체비지로서 서울특별시가 1973. 2. 1.소외 1에게 시장예정지로 용도를 한정하고 시장개설 의무를 지워 매도한 것인데, 원고는 1974. 10. 30.경 서울특별시의 승인아래 위소외 1로부터 당시 매수하여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그 지위승계에 의해 시장개설의무를 지는 원고에 대하여 그후 1976. 6. 30.경부터 1977. 4. 15.경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위 계약에 따른 시장개설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불이행시 그에 따른 책임추궁등 법적조치를 할 것을 통고한 사실 및 적어도 1976년 당시까지는 위 토지의 주변의 상황이 주택가의 형성등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건물의 신축당시인 1978년에 있어서도 여전히 시장이 신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서울특별시가 시장개설을 촉구하는 관계로 위 건물의 신축에 이르렀다는 나머지 주장사실의 점은 이에 부합하는소외 2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또한 위 건물의 신축당시 시행되던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촉진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의 건축계획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인같은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특정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물은 같은법 소정의 특정건축물이므로 면세되어야하며 이점에서도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건물이 같은법 소정의 재개발촉진지구내에서 건축된 특정건축물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당시의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으로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