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의 범위
사건번호
82구208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다만 토목, 건축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등을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할 수 없고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함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덕명실업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10월 수시분 등록세 금 7,780,500원, 방위세 금 1,55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결정서), 갑 제2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영수필 통지서), 을 제2호증(세원조사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4. 2. 소외 이호영으로부터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의 4 및 같은 번지의 5 대지합계 297.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과세표준을 싯가표준액 금 26,775,0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4,016,250원, 방위세 금 803,2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격인 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중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을 제한 등록세 금 7,780,500원 방위세 금 1,55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건축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 4. 1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 그 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이미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분양중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등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싯가표준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싯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제3항은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 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다만,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다만 토목·건축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등을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할 수 없고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토목·건축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0. 8. 21. 본점을 서울 동작구 상도동 354의 19(1981. 3. 20. 본점을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의 15로 이전하였다)에 두고 사업목적을 (1) 강관도·소매업 (2) 부동산임대업 (3)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부동산취득후인 1981. 4. 13. 사업목적을 (1) 전선탈피용역업 (2) 제재업 및 목재임가공업 (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4) 부동산임대업 (5)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경하였다가 같은해 5. 1. 다시 그 사업목적을 (1) 주택건설업 (2) 주택분양업 (3) 부동산임대업 (4) 제재업 및 목재임가공업 (5) 전선탈피용역업 (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7)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경한 사실과 1981. 5. 1.에 이르러서 뒤늦게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법인설립 이후 사업목적이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더구나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기 이전의 부동산취득등기로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산취득당시의 실제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중이고 그 취득이후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할 때에 이미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피 고】 동대문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10월 수시분 등록세 금 7,780,500원, 방위세 금 1,55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결정서), 갑 제2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영수필 통지서), 을 제2호증(세원조사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4. 2. 소외 이호영으로부터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의 4 및 같은 번지의 5 대지합계 297.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과세표준을 싯가표준액 금 26,775,0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4,016,250원, 방위세 금 803,2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격인 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중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을 제한 등록세 금 7,780,500원 방위세 금 1,55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건축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 4. 1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 그 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이미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분양중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등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싯가표준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싯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제3항은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 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다만,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다만 토목·건축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등을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할 수 없고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토목·건축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0. 8. 21. 본점을 서울 동작구 상도동 354의 19(1981. 3. 20. 본점을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의 15로 이전하였다)에 두고 사업목적을 (1) 강관도·소매업 (2) 부동산임대업 (3)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부동산취득후인 1981. 4. 13. 사업목적을 (1) 전선탈피용역업 (2) 제재업 및 목재임가공업 (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4) 부동산임대업 (5)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경하였다가 같은해 5. 1. 다시 그 사업목적을 (1) 주택건설업 (2) 주택분양업 (3) 부동산임대업 (4) 제재업 및 목재임가공업 (5) 전선탈피용역업 (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7)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경한 사실과 1981. 5. 1.에 이르러서 뒤늦게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법인설립 이후 사업목적이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더구나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기 이전의 부동산취득등기로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산취득당시의 실제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중이고 그 취득이후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할 때에 이미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